걸그룹 출신 배우 지망생 농락한 가짜 감독…1억 뜯고 성폭행

2025-07-11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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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질 나쁘고 재범 위험 높아” 법원, 징역 4년 선고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Mita Stock Images-shutterstock.com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Mita Stock Images-shutterstock.com

걸그룹 출신 여성에게 "배우를 시켜주겠다"고 꼬드겨 1억원이 넘는 돈을 뜯어내고 성폭행까지 저지른 가짜 영화감독이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로톡뉴스에 따르면 2021년 더 이상 방송 활동을 하지 못해 애가 탔던 걸그룹 출신 A 씨는 학교 선배를 통해 자신을 영화감독이라 소개한 B 씨를 만났다.

B 씨는 배우 지망생 A 씨의 절박한 꿈을 꿰뚫어 보고 "너는 (얼굴이 알려져) 다른 애들처럼 몸을 대주거나 굴릴 수 없을 테니 따로 로비가 필요하다"며 "진행비로 돈을 달라"고 요구했다.

A 씨는 B 씨의 말을 믿고 2021년 1월부터 8월까지 총 14회에 걸쳐 1억 1705만 원을 '연예 진행비' 명목으로 건넸다.

A 씨는 고소장에서 "B 씨가 영화도 드라마도 출연시켜 준다고 한 상태였기 때문에 이미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며 "그때부터 정신적으로 노예가 됐다"고 밝혔다.

B 씨의 악행은 금품 갈취에 그치지 않았다. 그는 '연기 지도'를 핑계로 A 씨를 호텔로 불러내 성폭력 했다. A 씨가 공황장애 증세를 보이며 거부했지만, B 씨는 "이런 것도 못 버티냐", "성관계 안 하면 지금까지 일 다 없던 거고 너 버리겠다"며 힘으로 짓눌렀다.

당시 B 씨는 강간미수죄로 재판을 받는 와중에서 A 씨에게 끔찍한 범행을 이어갔다.

매체에 따르면 지난해 4월 서울고등법원 제9형사부(재판장 윤승은)는 사기,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B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배우 지망생인 피해자의 절박한 사정을 이용해 1억이 넘는 돈을 편취하고, 연기지도 등의 명목으로 만나 강간하거나 위력으로 추행했다"며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했다.

특히 재판부는 "피고인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이자, 강간미수죄 등으로 수사가 계속되던 중에 자중하지 않고 동종 범죄를 반복했다"며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고 꾸짖었다.

이 사건으로 A 씨는 스트레스성 하혈과 거식증, 폭식증에 시달렸고 극단적인 선택까지 시도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B 씨가 약속했던 영화나 드라마 출연 또한 단 한 번도 이뤄지지 않았다.

home 안준영 기자 andrew@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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