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대표, 다음달에 특별사면되나

2025-07-11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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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 포함 여부에 관심

법무부가 8·15 광복절을 앞두고 특별사면 검토를 위한 절차에 들어갔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사면 대상에 들어갈지에 관심이 쏠린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 뉴스1 자료사진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 뉴스1 자료사진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민생사범과 단순 경제사범, 교통법규 위반자 등에 대해 일정한 기준에 부합하면 일괄적으로 사면해 주는 기준사면 대상자와 사례를 정리해 보고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대검찰청을 통해 일선 검찰청에 내려보냈다.

법무부는 사면 대상과 기준에 대한 검토 작업이 끝나면 법무부 장관이 위원장인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광복절 특사·복권 후보자를 심사하게 된다. 사면심사위가 특사·복권 건의 대상자를 선정해 법무부 장관에게 심사 의견을 제출하면, 법무부 장관이 대상자 명단을 사면권자인 대통령에게 상신하고, 대통령이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특사·복권 대상자를 결정한다.

헌법과 사면법에 따른 특별사면·복권·감형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다.

이번 광복절 특사의 관심사는 조 전 대표가 대상자에 포함될지 여부다. 조 전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지난해 12월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된 뒤 서울 남부교도소에서 수형 생활을 하고 있다. 내년 12월이 만기 출소 예정일이다.

앞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달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조 전 대표나 그 가족이 받았던 형들이 너무 불균형하고 과도했다고 주장하며 조 전 대표의 사면·복권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법학 교수 34명은 전날 이재명 대통령에게 조 전 대표를 사면·복권해해달라고 요청했다. 박상기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창록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법학 교수 34명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탄원서를 대통령실에 제출했다.

이들은 탄원서에서 "조 전 대표에 대한 검찰의 초미세 먼지털이식, 인디언 기우제식 수사·기소 및 공소 유지는 검찰권 남용의 상징"이라며 "배우자, 딸, 아들까지 희생양이 되는 참극이 벌어졌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내란 청산과 국민 통합을 위해서도 조 전 대표의 사면·복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조 전 대표가 수감 직전까지 윤 전 대통령의 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에 저항하고 탄핵소추를 이끄는 데 큰 역할을 했다는 인식에서다.

이들은 "조국혁신당은 특검법에 따른 특별검사 추천에서도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면서 "조 전 대표가 뜻을 같이하는 분들과 함께 내란을 청산하는 데 일조하도록 하는 것은 꼭 필요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조 전 대표의 사면·복권은 검찰개혁과 함께 불법·부당한 권력 남용을 바로잡는 조치가 될 것"이라며 "국민통합의 상징적 조치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home 채석원 기자 jdtimes@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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