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킨에 미친 남편… ‘1일 1닭’에 가정이 무너졌습니다”

2025-07-13 0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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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애 당시에도 남편의 식성이 크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결혼 3년 차에 접어든 여성 A씨가 남편의 과도한 식탐으로 인해 극심한 갈등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하루도 빠짐없이 치킨을 먹고, 온갖 음식을 청소기처럼 흡입하는 남편의 식습관은 단순한 취향을 넘어 가정의 평화를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기사 내용을 바탕으로 한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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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방송된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출연한 A씨는 “결혼 생활이 위기에 처했다. 화풀이를 남편에게 해야 할지, 치킨에 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답답한 심정을 털어놨다.

A씨에 따르면 남편은 ‘1일 1치킨’을 실천하는 치킨 애호가로, 식사 때마다 상상 이상의 양을 먹으며 주변을 아랑곳하지 않는다.

연애 당시에도 남편의 식성이 크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결혼 후 시간이 흐르면서 그 모습이 점점 부담으로 다가왔다. 특히 A씨는 “결혼 1년쯤 지나니 남편이 식탐에 눈 먼 돼지처럼 보이더라”고 표현했다.

문제가 된 일화는 한두 가지가 아니다. 퇴근 후 함께 치킨을 먹기로 했던 날, 먼저 도착한 남편이 치킨과 떡볶이를 혼자서 모두 먹어치운 사건은 그저 시작이었다. 치킨 무까지 싹 비운 흔적을 본 A씨는 분노했지만, 남편은 “고작 음식 때문에 소리를 지르냐. XX 싶냐"며 위협적인 반응을 보였다.

명절에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 양가 부모님을 초대한 자리에서 남편은 미리 준비해 둔 모둠전 절반을 먹었고, 냉장고에 넣어둔 갈비찜까지 꺼내 끓여 먹었다. 아이들을 위해 사둔 소시지와 과자까지 남김없이 먹는 바람에 아이들과의 다툼도 잦았다.

경제적 문제도 심각하다. 맞벌이 부부임에도 불구하고 남편의 폭식으로 인해 생활비가 부족해졌고, 급기야 남편은 치킨 구매를 위해 마이너스 통장까지 개설했다. A씨는 “이혼까지 고민하고 있지만, 결정을 내리기 전 할 수 있는 건 다 해보고 싶다”며 조언을 구했다.

이에 대해 김미루 변호사는 “단순한 대식가 성향만으로는 이혼 사유가 되기 어렵다”면서도 “지속적인 폭언, 경제적 손실, 가족에 대한 위협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면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인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식비로 인한 빚이 가족 전체의 생활비로 쓰였다면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지만, 개인적인 소비였다면 제외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김 변호사는 “아직 이혼을 결심하기 전이라면 법원의 ‘부부 상담 절차’를 활용해 보는 것도 방법”이라며 “객관적인 제3자의 중재를 통해 문제의 본질을 들여다보고, 회복 가능성을 타진해 보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home 방정훈 기자 bluemoon@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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