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전 대통령, 오늘 내란특검 출석 불투명…불응 시 강제구인 검토

2025-07-14 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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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응 사유가 합당하지 않다면 강제구인 수순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재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14일 출석 조사를 통보했지만, 실제 출석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조은석 특별검사(내란특검 특검) 사무실 앞 / 뉴스1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조은석 특별검사(내란특검 특검) 사무실 앞 / 뉴스1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0일 구속된 뒤 현재까지 건강상의 이유로 서울구치소에서 외부 접촉을 피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할 경우 강제구인 조치도 검토하겠다는 방침이어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특검은 이날 오후 2시 서울고검 청사 내 사무실로 출석할 것을 윤 전 대통령 측에 재차 요구했다. 앞서 구속 직후인 11일에도 출석을 요구했지만, 건강 문제를 이유로 불응하자 이번에 다시 통보한 것이다.

특검 측은 서울구치소로부터 “입소 당시 건강검진 및 이후 수용 과정에서 건강상 문제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는 회신을 받은 만큼, 출정 조사가 불가능할 정도의 건강 상태는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당뇨 등 지병과 구치소의 열악한 환경으로 인해 건강이 크게 악화됐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이날 오전 윤 전 대통령의 상태를 확인한 뒤, 특검에 출석 여부를 통보할 계획이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특검의 수사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특검의 수사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 연합뉴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할 경우 형사소송법에 따라 강제구인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본다. 대법원 판례에 따라 구속영장의 효력으로 피의자를 조사실로 데려올 수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실제 강제구인이 이뤄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올해 초 윤 전 대통령을 내란 주범 혐의로 구속한 뒤 세 차례 강제구인과 현장조사를 시도했지만, 변호인 접견 등을 이유로 모두 무산된 바 있다.

강제구인이 실패할 경우, 특검이 구치소 방문 조사를 시도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그러나 이마저 여의치 않다면, 조사 없이 구속기소하는 방안이 조심스럽게 거론되고 있다.

home 김희은 기자 1127khe@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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