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북구, 폭염 속 ‘2시간 근무 뒤 20분 휴식’ 의무화 현장 안내
2025-07-14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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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안전 위해 ‘산업안전보건 규칙’ 개정 즉시 안내
[위키트리 광주전남취재본부 노해섭 기자]광주시 북구가 14일, 신관 공사 현장 등에서 직원들이 직접 근로자들에게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 내용을 안내했다.
이번 개정으로 체감온도 33도 이상 폭염 시, 노동자에게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시간 보장이 의무화된다.
◆폭염 피해 예방…현장 안내로 선제 대응

정부는 개정 규정의 후속 절차를 이번주 완료해 즉시 시행할 계획이며, 북구는 공식 시행에 앞서 근로자 현장에서 신속히 안내하며 폭염 피해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북구 관계자는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현장 안내를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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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해섭 기자
nogary@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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