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3개월 만에 아내 살해 후 상주 맡은 남성의 충격적인 범행 이유
2025-07-14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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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3일 서울 강서구 신혼집에서 일어난 참변
결혼한 지 3개월 만에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남편이 법정에서 연이어 혐의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아 재판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직접적인 살해 동기로는 임신 중 아내가 성관계를 거부했다는 점이 새롭게 드러났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장찬)는 14일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서 모 씨 사건의 공판을 열었다.
이날 서 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에 대한 인부는 차후에 밝히겠다"고 말하며 입장을 유보했다. 변호인은 선임 이후 시간이 부족해 사건 기록을 충분히 검토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재판이 공전되고 있다"며 "구속 기간인 6개월 이내에 재판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상 1심 재판을 위한 피고인의 구속 기간은 최대 6개월로 제한돼 있다.
앞선 두 차례 재판에서 서 씨는 변호인을 선임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기일 연기를 요청한 바 있다. 이에 검찰은 "기일을 고의로 미룬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날 공판에서는 그간 알려지지 않았던 서 씨의 범행 동기가 검찰을 통해 공개됐다.
검찰에 따르면 서 씨는 아내가 임신 초기였던 시기에 수차례 성관계를 요구했다. 아내가 유산 후 병원 진료를 받는 상황에서도 집요하게 성관계를 원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결국 피해자는 지난 1월 서 씨에게 이혼 의사를 밝혔고, 주변 지인들에게도 '남편의 지나친 성관계 요구로 힘들다', '결혼을 후회한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다. 서 씨는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는 분노해 범행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
서 씨는 지난 3월 13일 서울 강서구 신혼집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내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후 서 씨는 장례식장에서 상주 역할을 하며 조문객을 맞이하는 등 평상시와 다름없는 태도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의 사망 다음 날 경찰은 서 씨를 긴급 체포했다. 체포 직후 서 씨는 살해 혐의를 부인했으나, 경찰이 관련 증거를 제시하자 범행을 인정했다. 그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