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와!” 아파트 주민 때려 ‘시야 장애’…'전과 6회' 래퍼 비프리 실형

2025-07-15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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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엄중처벌 불가피…노래처럼 폭력행사 안 한다는 다짐 참작”

래퍼 비프리. / 뉴스1
래퍼 비프리. / 뉴스1

생면부지의 아파트 주민을 때려 시야 장애를 입게 한 래퍼 비프리(39·본명 최성호)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비프리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비프리는 지난해 6월 28일 오전 0시 25분쯤 한 아파트 거주자를 주먹으로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직전 비프리는 아파트 정문에서 경비원과 출입 차단기를 여는 문제로 실랑이를 벌이며 오토바이 경적을 울리고 큰 소리로 욕설을 퍼부었다고 한다.

이때 아파트 1층에 거주하는 피해자가 "시끄럽다"고 항의하자 비프리는 "XX 놈아, 밖으로 나와"라고 소리쳤고 밖으로 나온 피해자를 구타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는 이 폭행으로 안면부 열상, 삼각 골절과 함께 전치 8주의 우안 외상성 시신경 병증으로 시야 장애를 입게 됐다.

비프리는 징역형 집행유예를 포함해 전과 6회가 있는 데다,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하기 불과 하루 전인 지난해 6월 2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상해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또 지난해 2~3월 국회의원 선거 예비 후보자의 선거사무원을 폭행하고 소란을 피운 혐의로 이 사건 재판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9월 재판에 넘겨져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런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비프리가 행동을 일부 인정하면서, 앞으로는 자신이 작사한 노래 ‘마법의 손’ 가사처럼 폭력을 행사하지 않으며 살겠다고 다짐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비프리는 이 곡이 수록된 앨범으로 지난해 한국대중음악상을 수상한 바 있다.

검찰과 비프리는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home 안준영 기자 andrew@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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