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살 아기도 받고, 군인은 전국에서 쓴다…소비쿠폰 받기 전 꼭 알아야 할 정보

2025-07-15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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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18일부터 ‘전담 콜센터' 운영
의무 복무 군인은 전국 군부대 PX서 사용 가능

행정안전부가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앞두고 주요 궁금증에 대한 ‘10문 10답’을 15일 발표했다. 생애 처음 소비쿠폰을 받게 되는 국민이 많다 보니 지급 대상부터 신청 방법, 사용처까지 꼼꼼한 확인이 필요하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 연합뉴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 연합뉴스

출생·사망과 관련해선, 기준일인 6월 18일 이후 출생한 신생아도 9월 12일까지 출생신고를 마치고 이의신청을 하면 쿠폰을 받을 수 있다. 반면 같은 기간 사망한 경우에는 본인·대리 신청 모두 불가능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미 쿠폰을 받은 뒤 사망한 경우 잔액은 환수되며, 세대주가 사망한 경우에 한해 미성년 자녀가 잔액을 이어받아 사용할 수 있다.

군 장병을 위한 조치도 따로 마련됐다.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우편 신청이 가능하고, 대리 신청 시에는 위임장 사진과 복무 확인서만으로 신청할 수 있다. 특히, 나라사랑카드로 쿠폰을 받은 경우에는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PX(군마트)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다.

주소지가 바뀐 경우에도 일부 조건에서 사용 지역 변경이 허용된다. 예를 들어 이사 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주소지 기준으로 쿠폰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용·체크카드로 쿠폰을 받았다면 온라인이나 은행 창구를 통해 사용지역 변경도 가능하다. 단, 이미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로 받은 경우에는 사용지역 변경이 불가하다.

사용처 제한도 뚜렷하다. 대형마트와 백화점, 기업형 슈퍼마켓에서는 사용할 수 없으며, 편의점은 연 매출 30억 원 이하 가맹점에서만 가능하다. 키오스크나 배달 앱으로 결제할 경우에는 실제 소상공인 매출로 집계되지 않아 사용이 제한되지만, 매장에서 직접 단말기로 결제하면 사용 가능하다.

요양병원에 계신 분이나 미성년자 등 직접 신청이 어려운 경우, 대리 신청 범위를 확대하고 지자체가 직접 찾아가는 접수 방식도 함께 운영할 계획이다.

정부는 국민들의 문의에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대응하기 위해 오는 7월 18일(금) ‘민생회복 소비쿠폰 전담 콜센터’(☎ 1670-2525)를 개소한다. 이 콜센터는 기존 ‘정부민원안내콜센터(국민콜110)’와 함께 운영되, 신청·지급 방식부터 사용처까지 다양한 사례에 대해 맞춤형 상담을 제공할 예정이다.

아래는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관련 주요 궁금증 10가지를 문답 형식으로 정리한 내용이다.

1. 9월 출생 예정 신생아도 받을 수 있나요? 기준일 이후 사망자는 제외되나요?

2025년 6월 18일 이후 출생한 신생아도 9월 12일까지 출생신고를 마치고 이의신청을 하면 1차 지급 대상이 될 수 있다. 이의신청 기한 내 출생신고를 완료하는 것이 핵심이다.

반면, 같은 기준일 이후 사망한 경우에는 본인 신청과 대리 신청 모두 불가하며 원칙적으로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미 쿠폰을 지급받은 상태에서 세대주가 사망한 경우 동일 세대의 미성년자에 한해 상품권 등으로 전환이 허용될 수 있다.

2. 대리 신청은 누구까지 가능한가요?

대리 신청은 본인이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해 가능하며 법정대리인,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동거인 제외), 동일 세대원이 아니더라도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대리 신청을 할 수 있다. 대리 신청 시에는 신분증,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등 필수 서류를 갖춰야 한다.

3. 의무복무 중인 군인은 어떻게 신청하고 사용할 수 있나요?

현역 병사도 신청이 가능하다. 나라사랑카드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군마트(PX) 사용이 허용된다. 우편으로 신청할 수도 있으며 대리 신청 시에는 위임장 원본 대신 사진으로도 인정된다. 현역복무확인서를 사진으로 제출하면 대리 신청도 가능하다.

4. 요양병원‧시설에 계신 국민은 어떻게 신청할 수 있나요?

요양시설에 입소 중인 경우 형제자매도 예외적으로 대리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시에는 대리인의 신분증, 관계 증명 서류, 입소 사실 확인서류를 갖춰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또한, 고령자나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경우 지자체가 방문 신청을 지원하는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도 운영할 예정이다.

5. 이사한 경우 사용지역을 변경할 수 있나요? 농어촌 지역으로 이사하면 추가 지원이 있나요?

기준일 이후 타 지역으로 이사하고 전입신고를 완료했다면, 신청 단계에서 사용지역 변경이 가능하다. 신용‧체크카드 수단은 신청 후에도 사용지역 변경이 가능하지만,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는 불가능하다.

서울에서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인 인천 강화군으로 이사한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통해 5만 원의 추가 소비쿠폰도 받을 수 있다. 비수도권에서 농어촌으로 이사한 경우에는 2만 원이 추가 지급된다.

6.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의 기준은? 기준일 이후 자격을 얻은 경우도 가능한가요?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1인당 40만 원, 법정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1인당 30만 원이 지급된다. 기준일 이후에 자격을 갖춘 경우에도 이의신청 기간 내 신청하면 동일하게 지급받을 수 있다.

7. 미성년자가 직접 신청할 수 있나요? 세대주와 떨어져 사는 경우는?

2007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미성년자는 원칙적으로 세대주가 신청해야 한다. 단, 미성년자가 세대주이거나 세대에 성인이 없을 경우 또는 해외 체류 등으로 세대주가 제외 대상일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다.

세대주와 따로 사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통해 양육자나 보호시설장 등이 대신 신청할 수 있다. 잘못 수령된 쿠폰은 환수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8. 마트나 편의점에서도 쓸 수 있나요?

대형마트(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와 백화점은 원칙적으로 사용이 불가하다. 다만 그 안에 입점한 소상공인 매장(약국, 미용실 등)은 가능하다.

편의점은 직영점은 불가하지만 연 매출 30억 원 이하 가맹점에서는 사용이 가능하다. 대기업 전자제품이나 고가 상품 구매는 소비쿠폰 취지에 맞지 않으므로 자제를 요청하고 있다.

9. 키오스크, 테이블 오더, 배달앱은 사용할 수 없나요?

대부분의 키오스크나 테이블 오더는 결제대행사(PG사) 시스템으로 운영되어 매출 지역 확인이 어렵기 때문에 사용이 제한된다. 가급적 매장 내 카드 단말기로 결제해야 한다.

배달앱 역시 일반 주문은 사용 불가다. 다만, 배달기사를 직접 만나 가맹점의 단말기로 결제하는 경우에는 가능하다.

10. 택시나 대중교통에서도 사용할 수 있나요?

개인택시는 차고지가 사용지역에 해당하면 사용이 가능하다. 법인택시도 소재지와 매출 요건을 충족하면 사용 가능하다. 반면, 지하철‧버스 등 대중교통 이용에는 소비쿠폰 사용이 제한된다. 선불·후불 교통카드 기능도 지원되지 않는다.

home 정혁진 기자 hyjin27@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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