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금고운용 보고 의무화’ 조례안 상임위 통과

2025-07-15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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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자 의원 대표발의…“금고 운용 투명성 높이고 시민 복리 기여”
의회 회기 중 소관 상임위에 금고 현황 보고 의무 신설

안경자 의원 / 대전시의회
안경자 의원 / 대전시의회

[대전=위키트리 양완영 기자]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안경자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5일 열린 제288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심사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대전시장이 시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으로부터 금고 운용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은 경우, 이를 최초 보고 시점 이후 가장 먼저 열리는 시의회 회기 중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안경자 의원은 “금고는 시민의 세금으로 운용되는 만큼, 그 운용 현황에 대해 시민을 대표하는 의회가 정확히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며 “이번 조례 개정은 금고 운용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나아가 시민의 복리 증진에도 실질적인 기여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23일 열리는 제28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시의회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금고 운영에 대한 시민적 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보다 책임 있는 재정 운용 기반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home 양완영 기자 top0322@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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