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산을 한우로 둔갑… 대전 외식업체 5곳 ‘원산지 거짓표시’ 적발

2025-07-15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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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고기·돼지고기·오징어 등 수입 농수산물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
대전시 특사경, 원산지 위반 강력 단속… 홈페이지 공표·행정처분 병행

대전시 “원산지 표시, 소비자 신뢰의 출발점” 외식업체 위반 5곳 적발 / 대전시
대전시 “원산지 표시, 소비자 신뢰의 출발점” 외식업체 위반 5곳 적발 / 대전시

[대전=위키트리 양완영 기자] 대전지역 외식업체들이 수입산 농수산물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하다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에 적발됐다. 시는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두 달간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에 대한 기획 수사를 벌인 결과, 일반음식점 5곳에서 원산지 거짓표시를 확인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계절적으로 수요가 많은 농수산물 품목을 중심으로 외식업체, 식품 제조·가공·유통업체, 화원 등 100여 곳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속여 표시하거나 혼합 후 표기를 바꾸는 행위, 소비자가 혼동할 수 있는 원산지 표기 등 불법 요소에 대해 집중 단속이 이뤄졌다. 시는 제보와 사전 정보 분석, 현장 탐문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위법 여부를 추적했다.

주요 적발 사례로는 A음식점이 수입산 쇠고기를 사용한 육개장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한 행위가 있었으며, B·C음식점은 수입산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속여 국밥과 구이용으로 판매했다. 또 D·E음식점은 원양산 오징어를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음식 재료로 활용했다.

시는 이와 별도로 전통시장 내 식육판매업소 50곳을 대상으로 한우 부정 유통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DNA 유전자 분석도 병행했다. 검사 결과는 모두 ‘한우’로 확인돼 별도의 위반 사실은 적발되지 않았다.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업소는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위반 사실은 대전시 홈페이지에 공표된다. 더불어 원산지 표시 교육 이수 등 행정처분도 함께 부과된다.

대전시 관계자는 “원산지 표시는 단순 표기가 아닌 소비자에 대한 신뢰 문제이자 공정한 시장 질서를 위한 최소한의 약속”이라며 “고의적이고 반복적인 위반 사례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전시는 하반기에도 농수산물 유통 관련 기획 수사와 행정지도를 이어가며, 원산지 표시 위반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 체계를 운영할 계획이다. 투명하고 공정한 유통 환경 조성을 위한 행정 의지가 다시 한 번 확인된 셈이다.

home 양완영 기자 top0322@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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