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연복 믿고 샀는데…판매 중단·전격 회수 조치된 '이연복 제품' 정체

2025-07-16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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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균이 기준치 초과해 식품의약품안전처 회수 조치 내려져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 인기를 끌고 있는 이연복 셰프 모습.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연합뉴스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 인기를 끌고 있는 이연복 셰프 모습.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연합뉴스

'이연복 국밥'이 당국으로부터 전격 회수 조치가 내려졌다. 해당 국밥에서 대장균이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즉시 중단하고 반품해야 한다.

이연복 셰프의 브랜드 '더목란'이 판매하는 즉석조리식품인 '이연복의 복주머니 한우 우거지 국밥(이연복 국밥)'에서 대장균이 기준치를 초과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회수 조치를 내렸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경기도 남양주 소재의 식품제조가공업소인 '놀다푸드'가 제조하고 유통전문판매업소인 '더목란'이 판매한 '이연복의 복주머니 한우 우거지 국밥'에서 세균수·대장균이 기준에 부적합으로 확인돼 회수 조치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에 회수 대상인 '이연복의 복주머니 한우 우거지 국밥(800g)' 제품은 소비기한이 2026년 7월 7일인 제품이다. 경기 남양주시청은 해당 제품의 판매 중단을 요청하고 회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즉시 중단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당국으로부터 회수 조치가 내려진 '이연복 국밥' 모습. 이연복 셰프의 브랜드 '더목란'이 판매하는 즉석조리식품인 '이연복의 복주머니 한우 우거지 국밥(이연복 국밥)'에서 대장균이 기준치를 초과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회수 조치를 내렸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경기도 남양주 소재의 식품제조가공업소인 '놀다푸드'가 제조하고 유통전문판매업소인 '더목란'이 판매한 '이연복의 복주머니 한우 우거지 국밥'에서 세균·대장균이 기준에 부적합으로 확인돼 회수 조치한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즉시 중단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당국으로부터 회수 조치가 내려진 '이연복 국밥' 모습. 이연복 셰프의 브랜드 '더목란'이 판매하는 즉석조리식품인 '이연복의 복주머니 한우 우거지 국밥(이연복 국밥)'에서 대장균이 기준치를 초과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회수 조치를 내렸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경기도 남양주 소재의 식품제조가공업소인 '놀다푸드'가 제조하고 유통전문판매업소인 '더목란'이 판매한 '이연복의 복주머니 한우 우거지 국밥'에서 세균·대장균이 기준에 부적합으로 확인돼 회수 조치한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즉시 중단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여름철 식중독 예방을 위해서는 철저한 위생 관리가 필수다.

먼저 음식 재료는 신선한 것을 선택하고 구매 후 즉시 냉장 보관해야 한다. 냉장고 온도는 5℃ 이하, 냉동고는 -18℃ 이하로 유지해 세균 증식을 억제한다. 조리 전에는 손을 비누로 30초 이상 꼼꼼히 씻고 조리 도구와 도마는 생고기, 채소 등을 구분해 사용한다.

특히 육류와 해산물은 74℃ 이상에서 완전히 익혀야 안전하다. 조리된 음식은 2시간 이내에 냉장 보관하고 오래된 음식은 먹기 전에 냄새와 상태를 확인한다. 남은 음식은 소분해 밀폐 용기에 담아 보관하며 재가열 시 74℃ 이상으로 충분히 데운다. 식기와 행주는 정기적으로 소독하고 주방 환경을 청결히 유지해 교차 오염을 방지한다.

물은 끓여 마시거나 정수된 물을 사용하고 날것으로 먹는 채소와 과일은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는다. 외식 시 위생 상태가 좋은 식당을 선택하고 의심스러운 음식은 섭취하지 않는다. 이런 습관을 통해 여름철 식중독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다.

home 손기영 기자 sky@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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