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 책임자 형사재판 처음 열려

2025-07-16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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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대본, 2019년 살인·상해죄로 중앙지검에 고소 이래 6년 3개월만에 첫 재판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 모성은 의장 기자회견 자료 사진/범대본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 모성은 의장 기자회견 자료 사진/범대본

[포항=위키트리]이창형 기자=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의장 모성은, 이하 범대본)는, 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접수한 지 6년 4개월만에 포항 촉발지진 책임자들에 대한 형사재판이 지난 15일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처음 열렸다고 밝혔다.

포항법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광선)은 2024년 8월30일 검찰 공소장을 접수한 후, 같은해 12월부터 총 4차에 걸친 준비기일을 열었고, 7월15일 피고인 5인을 모두 소환해 1차 본 공판을 열었다.

이날 공판에서 검사는 기소에 대한 모두발언을 통해, 지열발전사업은 국내 최초의 사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피고 변호인은 모두 진술을 통해, 포항지진은 아직 인공지진인지 자연지진인지 조차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을 뿐 아니라, 사건의 원인에 대해서도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고 주장을 폈다.

모성은 범대본 의장은 "형사재판 피고석에는 피해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지열발전소를 유치·관리했거나 지휘한 고위공직자들도 함께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home 이창형 기자 chang@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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