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전 시민에 최대 53만 원 ‘소비쿠폰’ 지급… 지역경제 회복 견인

2025-07-16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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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수준 따라 차등 지원… 1차 7월 21일부터, 2차는 9월부터 지급
전통시장·소상공인 매장만 사용 가능… TF 운영·콜센터 확대 지원

대전시, 전 시민에 최대 53만 원 ‘소비쿠폰’ 지급 / 뉴스1
대전시, 전 시민에 최대 53만 원 ‘소비쿠폰’ 지급 / 뉴스1

[대전=위키트리 양완영 기자] 대전시가 고물가·고금리 상황 속 침체된 소비 심리를 살리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매출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전 시민을 대상으로 최대 53만 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에 나선다. 시는 이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전담 조직(TF)을 구성하고, 오는 7월 21일부터 신청 접수와 지급 절차에 들어간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2024년 대전시 추경 예산 중 4,280억 원을 편성해 추진되며, 1차로 2,842억 원이 먼저 집행된다. 소비쿠폰은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되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비수도권인 대전시민에게는 1인당 3만 원이 추가 지급된다.

2025년 6월 18일 기준으로 대전시에 주소를 둔 시민은 ▲소득 상위 10%는 18만 원 ▲일반 시민은 28만 원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은 43만 원 ▲기초생활수급자는 최대 53만 원까지 지원받게 된다. 시는 신청 편의와 효율적 집행을 위해 1차와 2차로 나눠 단계적으로 지급할 방침이다.

1차 신청은 7월 21일부터 9월 12일까지 진행되며, 신청일 다음 영업일에 해당 수단으로 충전된다. 2차 신청은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이며, 이때는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모든 국민에게 일괄 10만 원이 추가 지급된다. 지급된 소비쿠폰은 11월 30일까지 사용해야 하며, 기한 내 미사용 금액은 자동 소멸된다.

지급 수단은 신용카드, 체크카드, 대전사랑카드, 선불카드 중 선택 가능하다. 카드사나 제휴 은행, 또는 대전사랑카드 전용 앱과 하나은행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용·체크카드 이용이 어려운 시민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선불카드로 신청 가능하다. 미성년 자녀는 동일 세대 세대주가 일괄 신청할 수 있고, 미성년 세대주는 본인 직접 신청도 허용된다.

소비쿠폰은 대전시 내 연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점포에서만 사용 가능하다. 대형마트, 백화점, 온라인몰,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대전사랑카드 및 선불카드는 대전사랑카드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하며, 앱을 통해 가맹점 조회가 가능하다.

신청 초기 혼잡을 줄이기 위해 7월 21일부터 25일까지는 출생년도 끝자리에 따른 요일제가 적용되며, 이후인 26일부터는 누구나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다. 시민들은 7월 14일부터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를 통해 자신이 받을 수 있는 금액과 신청 여부를 사전 확인할 수 있다. 대전시는 스미싱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관련 안내 문자에 URL을 포함하지 않을 방침이다.

이번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대전시는 행정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전담 TF를 구성했다. 총괄조정, 집행관리, 민원 대응, 홍보 등 5개 팀 22명으로 운영되며, 전 과정의 실무를 담당한다. 민원 대응을 위한 콜센터도 대폭 강화돼 시청(042-120)을 비롯해 자치구별로 별도 콜센터가 운영된다.

권경민 대전시 경제국장은 “이번 소비쿠폰은 전통시장과 자영업자 중심의 소비 진작을 통해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신청부터 사용까지 시민 불편이 없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home 양완영 기자 top0322@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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