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신청일은 언제…'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 날짜와 소비 기한 총 정리
2025-07-16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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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1일 오전 9시부터 시작
최소 15만 원에서 최대 55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이 21일 오전 9시 문을 연다. 정부는 높은 물가와 금리로 얼어붙은 내수 회복과 지역 균형발전을 동시에 노리며 총 13조 9000억 원 규모의 첫 부양책을 가동한다.

코로나19 시기 재난지원금이 소상공인·자영업자 매출에 숨통을 틔웠던 선례를 떠올리지만, 재정 대비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비판과 고소득층까지 포괄할 필요가 있느냐는 반론도 맞선다. 그럼에도 정부는 올여름 휴가철에 맞춰 소비 진작 프로그램을 집중 편성해 선순환을 끌어내겠다는 구상이다.
1차 지급 대상은 지난달 18일 기준 국내 거주 전 국민이다. 1인당 기본 15만 원이 돌아가며, 차상위계층·한부모 가족은 3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는 40만 원으로 상향된다. 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비수도권 주민은 3만 원, 소멸 위험이 큰 농어촌 인구감소지역(84개 시·군) 주민은 추가 5만 원을 더 얹는다.
이에 따라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주민이 1·2차 모두 받으면 최대 55만 원이 된다. 2차 지원금은 소득 하위 90% 국민에게 1인당 10만 원이 일괄 지급될 예정이며, 상위 10% 기준은 9월 초·중순 발표된다.
1차 신청 기간은 7월 21일부터 9월 12일 오후 6시까지다. 첫 주(21~25일)는 출생연도 끝자리 요일제가 적용돼 1·6은 월요일, 2·7은 화요일, 3·8은 수요일에 신청한다. 주말에는 온라인으로만 신청이 가능하고, 오프라인 접수는 닫힌다.
200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성인은 개인별로, 미성년 자녀는 세대주 명의로 신청한다. 신청 후 다음 날부터 바로 사용할 수 있지만 지류형 지역화폐·선불카드는 현장 수령 즉시 쓸 수 있다. 국민 90%에 지급하는 2차 신청은 9월 22일 시작해 10월 31일 끝나며, 소비쿠폰은 11월 30일까지 사용해야 한다. 남은 잔액은 국가와 지자체로 환수된다.

사용처는 연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으로 한정된다. 전통시장, 동네마트, 식당, 의류점, 미용실, 안경점, 학원, 약국, 빵집, 편의점 등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해당한다. 하나로마트는 같은 생활권에 유사업종이 없는 면 지역에서만 결제할 수 있다. 스타벅스처럼 100% 직영 체제 매장은 제외되고, 교촌치킨·파리바게뜨·다이소·올리브영·편의점 등 직영과 가맹점이 혼재된 브랜드는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하다.
대형마트(이마트·롯데마트·홈플러스), 백화점, 외국계 대형 매장, 유흥주점, 카지노, 복권방, 사행성 오락실, 상품권 판매점, 귀금속점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배달 애플리케이션 결제도 막히지만, 소상공인 가맹점이 자체 단말기로 대면 결제하면 가능하다. SSM(이마트 에브리데이·홈플러스 익스프레스·GS더프레시 등)과 창고형 할인점, 면세점, 가전 양판점도 제외된다. 국세·지방세, 전기·가스요금, 아파트 관리비, 범칙금·과태료·벌금, 보험료, 국민연금, 교통·통신 자동이체 등 공과금 성격의 비용에도 사용할 수 없다.
지급 방식은 신용·체크카드, 모바일·카드형 지역화폐, 지류형 지역화폐, 선불카드 중 선택한다. 카드 지급을 원하면 이용 카드사 홈페이지·앱·콜센터·ARS 또는 카드 연계 은행 영업점에서 신청하며, 모바일·카드형 지역화폐는 주소지 관할 지자체 지역화폐 앱·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한다. 지류형 지역화폐·선불카드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과 수령을 동시에 진행한다. 개인별 지급액은 ‘국민비서’ 홈페이지에서 19일부터 확인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