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균 협박한 여배우·실장 형량 늘었다 “사망 원인 제공...유족에게 용서 못 받아”

2025-07-16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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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균 협박한 유흥업소 실장, 전직 영화배우 중형 선고

고(故) 이선균을 협박해 거액을 갈취한 유흥업소 실장과 전직 여배우가 2심에서 1심보다 늘어난 형량을 선고받았다.

이선균을 협박해 돈을 갈취한 전직 여배우 / 뉴스1
이선균을 협박해 돈을 갈취한 전직 여배우 / 뉴스1

인천지법 형사항소3부(최성배 부장판사)는 16일 공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흥업소 실장 A 씨(31·여)에 대해 1심의 징역 3년 6개월을 파기하고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6월 26일 보석으로 석방된 상태로 항소심을 받았으나, 이날 중형 선고와 함께 법정에서 즉시 구속됐다.

재판부는 또한 동일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영화배우 B 씨(30·여)에 대해서도 1심 징역 4년 2개월을 파기하고 징역 6년 6개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A 씨에 대한 양형 이유를 설명하면서 "자신을 신뢰하는 피해자에게 (B 씨가 요구한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요구했다"며 "피고인은 피해자 (배우 이 씨를) 협박해서 공포심을 유발했고 피해자는 관련 추측성 보도가 나오자 극단적 선택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사망 원인을 제공한 것을 부인할 수 없고 유가족은 지금도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데다 피해도 회복되지 않았다"며 "보석으로 석방된 이후 태도를 봐도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강조했다.

B 씨에 대해서는 더욱 신랄한 비판을 쏟아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마약 범행을 빌미로 유명 배우를 공갈하려다 미수에 그쳤고 갈취금을 나눠 받는 데 실패하자 직접 공갈 범행을 했다"며 "대포 유심칩 여러 개를 매수하고 해킹범 행세를 하면서 범행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질타했다.

또한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범행했다"며 "대중의 반응에 민감한 유명 배우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고 극단적 선택을 하는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단죄했다.

사건의 발단은 2023년 9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A 씨는 당시 배우 이선균에게 전화를 걸어 "휴대전화가 해킹돼 협박받고 있는데 입막음용으로 돈이 필요하다"며 3억 원을 요구해 갈취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수사 과정에서 A 씨를 협박했던 이른바 '해킹범'의 정체가 밝혀졌다. 경찰 조사 결과, 해킹범은 A 씨와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며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온 B 씨로 드러났다.

B 씨는 A 씨가 필로폰을 사용한 정황을 파악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고 이선균과도 친분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불법 유심칩을 구매해 해킹범으로 위장한 후 A 씨를 협박했다.

그러나 B 씨는 A 씨로부터 돈을 받아내는 데 실패하자 전략을 바꿨다. 2023년 10월 고 이선균을 직접 겨냥해 1억 원을 요구하며 협박을 가했고, 최종적으로 5000만 원을 갈취하는 데 성공했다.

B씨는 과거에도 사기 혐의로 실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상습범이었다. 그는 2012년과 2015년 제작된 영화에 단역으로 출연한 경력이 있는 전직 영화배우였다.

배우 고(故) 이선균 / 뉴스1
배우 고(故) 이선균 / 뉴스1

재판부는 A 씨에 대해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하지만 해악의 고지를 넘어서 자신을 신뢰하고 있는 고 이선균을 상대로 비열하다고 할 만큼 공갈 범행을 했다"고 평가했다.

특히 "자신의 마약 혐의에 연루된 것처럼 고 이선균을 속이는 등 고 이선균 사망의 원인을 제공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며 "고 이선균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보석으로 석방된 이후 태도를 봐도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지도 의문이 든다"고 혹독하게 비판했다.

B 씨에 대해서는 "유명인인 고 이선균의 사생활을 이용해 공갈함으로써 대포 유심칩을 여러 개 매수하는 등 목적 달성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은 사악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규정했다.

또한 "고 이선균에게 극도의 공포심을 발생시켜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했으며, 사기죄로 처벌받고도 또 범행해 준법의식이 결여됨을 입증했다"며 강력하게 질책했다.

A 씨와 B 씨는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며 언니동생 사이처럼 친하게 지낸 것으로 조사됐다. B 씨는 A 씨가 마약을 투약한 정황이 있고 고 이선균과도 친분이 있다는 사실을 파악한 후 이를 악용해 범행을 저질렀다.

처음에는 A 씨도 자신을 협박한 인물이 B 씨라는 사실을 몰랐으나, 경찰 수사 단계에서 이러한 사실이 밝혀졌다. B 씨는 2023년 10월 13일부터 17일까지 고 이선균을 직접 협박해 5000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마약 등 전과 6범인 A 씨는 이 사건과 별개로 2022년 12월 10일부터 작년 8월 19일까지 3차례에 걸쳐 케타민과 필로폰을 수수한 혐의로도 기소돼 지난해 10월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번 항소심 판결로 두 피고인 모두 1심보다 2년 이상 늘어난 중형을 받게 됐다. 재판부는 특히 고 이선균의 사망에 직간접적인 원인을 제공했다는 점과 유가족이 여전히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는 점을 중요한 양형 요소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home 윤희정 기자 hjyun@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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