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영광군, 치매 공공후견사업 확대~의사결정 어려운 환자 지원
2025-07-17 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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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어르신 권익보호·일상 지원”
[위키트리 광주전남취재본부 노해섭 기자]영광군(군수 장세일)이 의사결정 능력이 저하된 치매 환자를 위해 공공후견인을 연계하는 치매공공후견사업을 적극 추진한다.
이 사업은 일상생활과 의료·금융·행정 분야 등에서 스스로 결정이 어려운 환자를 위해 후견인이 동의와 대리 등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다.
### 기초생활수급자, 무연고 어르신 등 대상
지원 대상은 만 60세 이상 치매 환자 중 경제적 취약계층, 가족 보호가 어려운 경우, 학대·방임 우려로 지자체장의 인정을 받은 이들이다.
후견인을 통해 의료 서비스 이용, 관공서 서류 발급, 자산 및 구매 관리 등 전반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영광군은 치매 어르신이 필요한 지원을 제때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발굴하고 서비스 연계에 힘쓸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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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해섭 기자
nogary@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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