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부당합병 의혹'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무죄 확정

2025-07-17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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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합병 의혹'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무죄 확정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무죄가 최종 확정됐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 뉴스1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 뉴스1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7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를 받은 이 회장에 대해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1·2심에서 내려진 무죄 판결이 그대로 유지됐다.

57세인 이 회장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이후 약 10년간 지속된 사법리스크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됐다. 2020년 9월 기소된 지 4년 10개월 만의 결과다.

검찰은 이 회장이 경영권 승계와 그룹 지배력 확대를 목적으로 그룹 미래전략실 주도하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불법적으로 추진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제일모직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의 4조 5000억 원 규모 분식회계에도 관여했다고 기소했다.

구체적으로 검찰은 이 회장과 경영진들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시세조종)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업무상 배임)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분식회계) 혐의를 적용해 2020년 9월 1일 불구속기소했다.

검찰 측은 이 회장이 경영권 승계를 위해 합병비율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고,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를 통해 제일모직 가치를 부풀렸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2심 재판부는 모두 이 회장 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제기한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분식회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지 않았다.

2024년 2월 1심 재판부는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관련한 불법행위나 배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이 이재용의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지배력 강화가 유일한 목적이라고 할 수 없다"며 "삼성물산 주주에게 손해를 가하려는 의도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2025년 3월 2심 재판부도 "합병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배임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1심에서 위법한 증거수집 물품으로 지적받았던 삼성바이오로직스 서버 등의 증거능력은 2심에서도 인정받지 못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이 회장과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 등 삼성 전·현직 임원과 회계법인 관계자 등 피고인 14명 모두에게 적용된다.

이 회장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이후 2017년 2월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 기소돼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어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2020년 9월 불법합병 및 회계부정 혐의로 다시 기소됐다.

형사소송은 끝났지만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으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1부는 국민연금이 이 회장과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차장, 김신·최치훈·이영호 전 삼성물산 대표, 오세철·정해린·이재언 삼성물산 대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삼성물산 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첫 변론기일을 8월 28일 진행할 예정이다.

원고 소가는 5억 원으로, 재판이 진행됨에 따라 구체적인 피해액은 추가로 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연금은 삼성물산 불법합병으로 대한민국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엘리엇, 메이슨으로부터 ISDS(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 소송을 당해 패소하는 등 실제적인 피해가 발생한 것을 감안해 이번 소송을 진행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참여연대는 엘리엇과 메이슨이 한국정부에 제기한 삼성물산 부당합병 관련 ISDS로 인해 발생할 손해액이 최대 2400억 원에 달한다고 분석했다. 메이슨 ISDS건은 한국정부가 최종 패소해 946억 원의 세금이 손해배상금으로 지출됐다. 엘리엇 ISDS건의 경우 1심은 패소했고, 현재 항소절차가 진행 중이다. 최종 패소시 피해액은 1300억 원에서 1500억 원 수준으로 추정되고 있다.

home 윤희정 기자 hjyun@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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