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법의 테두리로”…대전시 조례 개정 본회의 앞둬
2025-07-17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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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금선 의원 대표발의 조례안, 피해자 보호 기반 제도화
청소년수련시설 협회 신설 근거도 함께 마련
[대전=위키트리 양완영 기자]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와 청소년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대전시에서 본격적으로 강화되고 있다. 대전시의회 이금선 의원(국민의힘, 유성구4)이 대표발의한 두 건의 조례안이 교육위원회를 통과해 오는 7월 23일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첫 번째 조례 개정안은 「대전광역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다. 지난 7월 17일 열린 제288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원안가결된 이 개정안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규칙에 따라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설치·운영의 법적 근거를 조례에 명시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더욱 명확히 해 피해자 보호 체계를 실효성 있게 운영하기 위한 조치다.
조례안은 센터 설치 및 운영을 조례에 직접 반영하고, 그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하도록 규정했다. 이금선 의원은 "상위법에 따른 설치 근거를 조례에 반영함으로써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의 제도적 기반을 더욱 확고히 하게 됐다"며, "피해자들이 보다 안전하고 체계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제도 개선과 정책 마련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같은 날 교육위원회를 통과한 또 다른 조례안은 「대전광역시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다. 이 개정안은 청소년수련시설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수련활동의 전문성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청소년수련시설협회’의 설치·운영 근거를 새롭게 신설했다. 협회는 수련시설 운영자 및 위탁운영단체가 시장의 승인을 받아 구성할 수 있으며, 청소년지도자 연수, 활동 활성화, 안전 홍보, 정책연구 등 다양한 협력사업을 수행하게 된다.
이 의원은 "청소년수련시설협회가 구성되면 개별 시설의 한계를 넘어서는 협력과 정보 공유가 가능해지고, 보다 안정적이고 내실 있는 청소년활동 환경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지역 청소년들이 안전하고 질 높은 수련활동을 경험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두 건의 조례안은 7월 23일 예정된 제28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이번 조례 개정은 디지털 사회에서 급증하는 성범죄 대응과 동시에,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환경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지역사회의 움직임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