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폭행 사건에 언론노조 성명…“공공기관 내 언론 자유 침해, 단순 충돌 아니다”
2025-07-18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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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신문지부, 이병진 의원실 내 감금·폭행 사건 관련 공식 입장 밝혀
“민주주의 질서 흔드는 폭력행위…진상 규명과 제도 개선 필요” 주장

[세종=위키트리 양완영 기자] 최근 평택에서 발생한 국회의원 지역사무실 내 기자 폭행 사건과 관련해 전국언론노동조합 경기신문지부가 7월 18일 공식 성명서를 발표하고, 사건의 공적 성격과 심각성을 지적하며 관련자들의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했다.
해당 사건은 지난 7월 14일, 더불어민주당 이병진 의원(평택 을)의 지역사무실에서 발생했다. 평택항 관련 특혜 의혹을 취재하던 경기신문 박희범 부국장이 사실 확인을 위해 의원실을 방문한 과정에서, 이 의원의 측근으로 알려진 A씨로부터 감금 및 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이다. 피해 기자는 사건 직후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는 상태다.
이에 대해 언론노조 경기신문지부는 “해당 사건은 단순한 개인 간 충돌이 아니라, 공공 공간에서 자행된 언론인 폭행이자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 심각한 사안”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또한, “기자는 국민의 눈과 귀이며, 언론인의 안전은 민주주의를 지키는 최소한의 장치”라고 강조했다.
성명서에서 노조는 이병진 의원에게 피해 기자 및 언론계에 대한 공개 사과와 사건의 진상 규명을 요구하고, 더불어민주당에는 당 차원의 진상조사단을 구성해 조직적 책임 여부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수사당국에는 이번 사건을 단순 쌍방 폭행으로 축소하지 말고, 공공기관 내 위력 범죄이자 언론 자유 침해 행위로 보고 철저히 수사할 것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국회 차원에서 언론인의 안전을 보장하고 유사 사건 재발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언론노조는 성명을 통해 “이번 사건은 언론의 자유를 향한 물리적 폭력이며, 이를 단순 개인의 문제로 치부하는 것은 민주주의 질서를 해치는 일”이라며 “정치권과 정부가 책임 있게 대응하지 않는다면 언론계와 시민사회는 끝까지 행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병진 의원실 측은 A씨는 의원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일반 당원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으며, 피해자 측과는 별도의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현재 가해자와 피해자 진술을 확보한 상태이며, 조만간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번 성명은 전국언론노조 경기신문지부와 인천경기기자협회 경기신문지회가 공동으로 발표했으며, 언론인의 안전 확보와 언론 자유 수호를 위한 제도 개선 논의에 불을 지피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