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광산구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례안’ 통과~조직 문화 개선 기대

2025-07-18 11:20

add remove print link

의원·직원 보호하는 제도 마련

[위키트리 광주전남취재본부 노해섭 기자]광주시 광산구의회가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례안을 제정했다.

한윤희 광주시 광산구의원
한윤희 광주시 광산구의원

한윤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조례안은 17일 임시회에서 운영위원회 심사를 통과하며, 구의원과 의회사무국 직원 전체를 적용 대상으로 명시했다.

조례는 의장이 괴롭힘 예방 정책을 추진하고, 신고센터를 설치해 신고와 조치가 90일 이내에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규정했다.

#### 피해자 지원 강화 및 현장 조치 의무화

조사 중에도 괴롭힘 사실이 드러나면 피해자 보호를 위한 즉각적 조치를 의무화했다.

한윤희 의원은 “이번 조례로 구성원 모두가 상호 존중하며, 피해자가 실질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home 노해섭 기자 nogary@wikitree.co.kr

NewsCha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