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침수됐다고 군수 뺨 때렸다...60대 민원인 고발 검토
2025-07-18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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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 엄정 대응 촉구
수해 현장을 살피기 위해 나섰던 박정현 충남 부여군수가 민원인에게 폭행당하는 일이 발생했다. 군은 형사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

18일 부여군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17일 오전 9시 40분쯤에 발생했다. 규암면 수해 피해 현장을 확인하기 위해 차량에서 내린 박정현 군수에게 60대 남성 A 씨가 다가와 갑자기 주먹을 휘둘렀다.
박 군수는 급히 피하면서 뺨을 스치는 정도로 피해를 입었지만 A 씨는 이어서 거친 욕설과 폭언을 쏟아냈다.
A 씨는 전날 쏟아진 폭우로 자신의 상가가 침수된 데 화가 나 이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은 사고 전날 밤부터 공무원들이 긴급 투입돼 차수벽을 설치하는 등 물막이 작업을 진행했지만 예상보다 많은 빗물이 유입되며 상가가 침수됐다고 설명했다.
욕설을 들은 박 군수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할 정도로 충격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군수를 향한 민원인의 폭력 사건에 공무원노조는 심각한 범죄 행위라며 강력 대응을 촉구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세종·충남지역본부 부여군지부는 성명을 통해 “부여군수 또한 현장을 점검하는 공무원의 일원이었다”며 “공직자의 노력이 폭력으로 돌아온 이번 사건은 단순한 민원 대응을 넘어선 심각한 범죄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장에 있던 직원들 역시 자신이 직접 폭행당한 듯한 자괴감과 모욕감을 느꼈다”며 “명백한 공무집행방해이자 폭행죄에 해당하는 중대 범죄로,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부여군 관계자는 “현장에서 일이 워낙 순식간에 벌어져 제지하지 못했다”며 “박 군수는 민원인을 고발하는 것에 대해 망설이고 있지만 집행부 차원에서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형사 고발도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직 공무원을 상대로 한 이번 행위는 폭행죄와 공무집행방해죄에 모두 해당할 수 있다. 형법상 신체에 폭력을 가하면 상해가 없더라도 폭행죄가 성립하며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외상이나 치료가 필요한 경우엔 상해죄로 판단돼 더 무거운 처벌이 가능하다.
피해자가 공무 수행 중이었던 만큼 형법 제136조에 따라 공무집행방해죄가 적용될 수 있다.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 중에 폭행을 당한 경우, 형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단순한 폭행에 그치지 않고 공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이기에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