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신기삼 의원이 뭔가 해냈다! 장애인 범죄, 이젠 걱정 마세요"
2025-07-18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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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도구, 장애인 범죄 ‘사각지대’ 해소 나선다…전국 최초 심층 조례 기반 마련

[전국=위키트리 최학봉 선임기자] 부산 영도구가 장애인 범죄의 은폐와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면서, 지역사회 내 ‘인권 안전망’ 강화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했다.
18일 영도구의회는 제347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신기삼 주민도시위원장이 발의한 '장애인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을 가결했다. 해당 조례는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고, 피해 발생 시 신속한 법적·심리적 개입을 가능케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조례의 의의는 단순한 지원을 넘어, 장애인 대상 범죄가 외부에 드러나기 어려운 ‘구조적 은폐’ 문제에 주목하고 그 해결책을 제도화한 데 있다. 영도구는 장애인 거주시설이 밀집한 지역적 특성상 그동안 “보이지 않는 위험”에 대한 제도적 무장이 시급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특히, 지난달 부산시의회에서 열린 발달장애인 범죄 예방 토론회에서 현장 전문가들이 “피해자가 도움을 요청하는 순간, 체계적 연결망이 작동하지 않는다면 그 고통은 반복된다”고 지적한 바 있는데, 영도구는 이 의견을 즉각 반영해 정책화한 전국 최초 사례다.
조례가 시행되면, 영도구는 장애인범죄 신고체계 구축, 맞춤형 법률·심리 상담, 재범 방지 교육 프로그램 등을 예산 범위 내에서 본격 추진할 수 있게 된다. 기존 복지 중심의 조례와 달리, 형사정책과 예방안전 시스템을 접목한 점에서 독자적 위상을 갖는다.
신기삼 주민도시위원장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장애인 범죄는 일반적 범죄보다 더 은밀하고, 더 고립된 형태로 일어나기 쉽다”며 “영도구가 단순한 행정이 아닌 ‘적극적 방어 시스템’을 갖춘 도시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는 영도구가 장애인 인권의 마지막 보루로서의 역할을 자임하며, 전국 지자체 가운데 선도적으로 나서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