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신기삼 의원의 눈부신 행보... “보이지 않는 위험에 맞서다”
2025-07-18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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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영도구의회에서 피어난 장애인 인권의 새 희망

[전국=위키트리 최학봉 선임기자] 2025년 7월 18일 부산 영도구의회 제347회 임시회. 평소와 다르지 않던 본회의장이 이날만큼은 조용한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한 건의 조례안이 상정됐고, 마침내 가결됐다. 이름은 다소 평이하지만, 그 속에 담긴 철학은 결코 가볍지 않았다.
‘장애인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이 조례안을 발의한 이는 신기삼 주민도시위원장. 그는 “장애인 범죄는 일반 범죄보다 더 은밀하고, 더 고립된 형태로 일어난다”며, “우리 지역은 이제 그런 위험 앞에 눈 감지 않겠다”고 단호히 말했다.
사실 이 조례는 단순한 행정 명령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다. 영도구는 장애인 거주시설이 상대적으로 밀집한 지역이다. 피해자들이 고립된 공간 안에서 목소리를 내기 힘든 구조적인 문제는 오래전부터 지적돼 왔다. 그러나 “드러나지 않는 범죄”에 대응하는 제도적 장치는 오랫동안 부재했다.
그 공백을 메운 것이 이번 조례다.
신 의원은 지난달 부산시의회에서 열린 발달장애인 범죄 예방 토론회에 직접 참석해, 전문가들의 지적과 현장 목소리를 빠르게 정책으로 옮겼다. 그 과정은 단순한 입법이 아닌, 지역사회 내 ‘인권 안전망’ 구축을 위한 신속한 대응이었다.
이 조례로 인해 영도구는 신고체계 구축, 맞춤형 상담, 재범 방지 프로그램 등 복지와 형사정책이 융합된 구체적 대응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이는 단순한 복지 조례를 넘어서는, 전국 지자체 가운데 보기 드문 통합형 접근이다.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단순한 행정보다 한 발 앞선 정책을 준비한 신기삼 의원. 그는 조용하지만 단단하게 말했다.
“정치는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사람들의 편이 되어야 합니다. 그게 바로 제가 이 조례를 발의한 이유입니다.”
그의 말에서, 그리고 이번 조례의 통과에서 진정한 지방의회의 역할과 무게감을 다시금 느낄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