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윤석열 전 대통령 손 들어주지 않았다… 구속 유지 확정

2025-07-18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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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감 상태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 수사 받게 되는 윤 전 대통령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구속 적부심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 계속 수감된 상태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의 수사를 받게 된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특검 수사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9일 밤 서울중앙지법에서 두 번째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대기장소인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 뉴스1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특검 수사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9일 밤 서울중앙지법에서 두 번째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대기장소인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 뉴스1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2부(류창성 정혜원 최보원 부장판사)는 18일 진행된 구속적부심 심문 뒤, 윤 전 대통령 측이 제기한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의자 심문 결과와 사건 기록에 따르면 청구에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구체적인 기각 사유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특검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본 것으로 해석된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구속영장에 기재된 혐의들이 이미 내란 혐의로 기소돼 재판 중인 사안과 동일하다며 사실상 이중구속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은 “지금 나를 위해 증거를 인멸해줄 사람이 있겠느냐”고 항변했으나, 재판부는 진술 회유 등 증거인멸 우려가 여전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은 구속 이후 특검팀의 출정 조사 요구에 계속 불응해왔다. 내란 혐의 재판에도 두 차례 연속 불출석했다. 이런 태도 역시 재판부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는 해석이 나온다. 윤 전 대통령은 당뇨 악화와 간수치 증가 등을 이유로 건강상 석방 필요성을 주장했으나, 서울구치소 측이 “거동에 문제가 없다”고 답변한 점이 고려돼 이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날 법정에서는 특검과 윤 전 대통령 측이 6시간가량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특검팀에선 박억수 특별검사보와 조재철 부장검사 등이 출석했고, 윤 전 대통령 측은 김홍일 변호사를 비롯한 6명의 변호인이 함께했다. 윤 전 대통령도 직접 출석해 약 30분간 건강 문제를 호소하며 석방을 요청했다. 심문 종료 약 4시간 뒤 재판부는 청구 기각을 결정했다.

특검팀은 향후 강제 인치를 한 차례 더 시도한 뒤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강제 인치가 또다시 무산될 경우, 추가 조사 없이 1차 구속 기한 내 기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형사소송법상 구속적부심 청구에 따른 심리 기간은 구속기간에서 제외된다. 이 때문에 윤 전 대통령의 1차 구속 기한은 기존 19일에서 2~3일가량 연장될 전망이다.

home 방정훈 기자 bluemoon@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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