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윤석열 정부가 추진했던 '부자감세' 전면 재검토한다

2025-07-20 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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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첫 세법개정안 조만간 공개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에서 열린 집중호우 대처상황 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대통령실 제공.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에서 열린 집중호우 대처상황 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대통령실 제공.

이재명 정부가 윤석열 정부 시절 도입된 부자 중심 감세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고 원래대로 되돌리는 방향으로 세제 개편을 추진한다. 과도한 감세로 인해 세수가 급감하고 재정 건전성이 흔들렸다는 판단 때문이다. 기업 성장과 세수 증대라는 선순환 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점도 정책 전환의 주요 이유로 꼽힌다.

20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세수 기반 강화를 목표로 한 여러 조치를 포함한 이재명 정부의 첫 세법개정안이 조만간 공개된다.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을 되돌려 증세 효과를 내겠다는 전략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인사청문회에서 세수 확보의 중요성을 여러 차례 언급한 것도 이와 같은 맥락으로 해석된다.

우선 법인세율 인상이 본격적으로 논의된다. 2022년 세법 개정으로 최고세율이 1%포인트 낮아졌지만, 이로 인해 법인세 수입이 2022년 약 100조 원에서 2023년 약 60조 원으로 40% 가까이 급감했다. 경기 둔화라는 외부 요인도 영향을 미쳤지만, 감세 정책이 세수 감소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다. 세제 당국은 이번 개정안에서 법인세율을 다시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이는 이재명 정부의 첫 세제 개편이라는 상징성을 고려한 결정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도 정기국회에서 법인세 인상을 추진하며 입법 논의를 구체화하고 있다.

주식 관련 세제도 큰 변화가 예상된다. 윤석열 정부는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을 대주주 요건인 10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대폭 완화했다. 연말 주식 매도에 따른 시장 혼란을 줄이고 소규모 투자자를 보호하겠다는 명분이었지만, 결과적으로 고액 자산가들에게 과도한 세제 혜택이 돌아갔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에 따라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을 원래 수준으로 되돌리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증권거래세도 일부 정상화된다. 윤석열 정부는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전제로 증권거래세율을 단계적으로 낮췄지만,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이 무산되면서 거래세만 낮아진 상태가 유지됐다. 이는 근로소득에 비해 자본소득에 과도한 비과세 혜택을 제공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정부는 고배당 유도를 위해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도입하면서도 증권거래세를 조정해 세수 중립성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을 보인다. 현재 소득세법상 금융소득(배당·이자)은 연 2,000만 원까지 15.4% 세율로 원천징수되지만, 초과분은 최고 49.5%의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도입되면 세 부담이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또한 감액배당에 대한 과세도 강화된다. 감액배당은 자기자본을 줄여 배당하는 방식으로, 일반 배당과 달리 과세되지 않아 대주주들의 조세 회피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비판이 있었다. 구윤철 부총리는 인사청문회에서 감액배당의 경제적 실질이 일반 배당과 다르지 않다며 과세 필요성을 강조했다.

근로소득세, 상속·증여세, 부동산세 등은 중장기 과제로 남겨둘 가능성이 높다. 특히 부동산 세제는 최근 ‘6·27 대출규제’로 시장이 안정세를 보이는 상황에서 섣불리 조정하기보다는 시장 상황을 지켜보며 시기를 조율할 전망이다.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법 개정 없이도 공정시장가액비율(현재 60%)을 시행령으로 조정해 세 부담을 늘릴 수 있어 내년 6월 1일 이전에 관련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구 부총리는 조만간 대통령실과 세제 개편의 구체적인 방향을 논의해 최종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home 채석원 기자 jdtimes@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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