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쿠폰 지급 D-1…1만원 더 받을 수 있는 꿀팁 공개
2025-07-20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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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1일부터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
정부가 오는 21일부터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신청을 시작한다. 이번 소비쿠폰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며,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가능하다. 첫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요일제가 적용되며, 26일부터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마감일은 9월 12일, 사용 기한은 11월 30일까지다.

소비쿠폰 지급액은 대상별로 차등 지급된다. 일반 국민은 1인당 15만 원,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 가정은 30만 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40만 원을 받는다. 여기에 비수도권 주민은 3만 원,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거주자는 5만 원이 추가돼 최대 45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지급 수단은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에서 선택 가능하다. 신용·체크카드는 9개 카드사의 앱, 홈페이지, 콜센터, 간편결제 앱, 또는 카드사 연계 은행 창구에서 신청할 수 있고, 신청일 다음 날부터 자동으로 지급된다. 지역사랑상품권은 각 지자체의 전용 앱이나 누리집에서 신청 가능하며, 지류형 상품권이나 선불카드는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고 수령해야 한다.
서울시는 이번 소비쿠폰을 서울사랑상품권으로 받을 경우 결제 수수료가 없고, 다양한 부가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안내했다. 예를 들어 서울시 공공배달앱인 ‘서울배달+땡겨요’에서 소비쿠폰으로 2만 원 이상을 3회 주문하면, 1만 원을 서울사랑상품권 잔액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치킨 2만 원어치를 3번 주문하면 1만 원을 되돌려받는 방식이다.
다만 사용처 기준은 까다롭다. 소비쿠폰은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과 편의점, 일부 프랜차이즈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CU, GS25, 세븐일레븐 등 주요 편의점 브랜드의 경우 같은 간판을 달고 있어도 가맹 여부에 따라 사용 가능 여부가 달라진다. 다이소는 전체 1500여 개 매장 중 약 30%만 가맹점으로, 해당 매장에서만 소비쿠폰 사용이 가능하다. 직영 매장은 모두 사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이 같은 혼란을 줄이기 위해 주요 업종에 가맹·직영 여부를 구분하는 스티커 부착을 추진 중이며, 카카오맵·T맵 등 지도 앱에서도 사용 가능 매장을 확인할 수 있도록 연동할 계획이다. 그러나 일부 프랜차이즈 본사는 직영·가맹 구분 자료조차 확보하지 못해 시행 초기부터 정확한 안내가 어렵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SSM), 백화점, 면세점,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는 소비쿠폰을 사용할 수 없다. 스타벅스, 올리브영 등 직영 위주 프랜차이즈 역시 사용이 제한된다. 택시의 경우, 개인택시는 사용 가능하지만 법인택시는 소재지 기준과 매출 요건을 충족해야만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카카오T 등 호출 앱을 자주 사용하는 시민들의 경우 개인·법인 여부를 구분하기 어려워 혼선이 우려된다.
결제 방식도 제약이 따른다. 소비쿠폰은 매장 내 카드 단말기를 통한 직접 결제만 가능하며, 키오스크나 테이블오더, 배달앱 등 PG사를 경유한 간접 결제는 모두 사용이 제한된다. 배달앱의 경우에도 앱 결제가 아닌, 배달원이 도착했을 때 카드 단말기로 직접 결제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가능하다. 식자재마트 또한 연 매출 30억 원 이하인 매장에 한해 사용 가능하다.
군 복무 중인 국민은 ‘나라사랑카드’를 통해 소비쿠폰을 신청하면 전국 PX 등에서 사용할 수 있다. 요양병원·시설 입소자 등 거동이 불편한 사람을 위해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도 운영된다. 단, 가구 내 대리 신청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 서비스가 제한된다. 신생아의 경우도 9월 12일까지 출생신고를 마치고 이의 신청을 하면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정부는 신청 및 사용과 관련된 문의에 대응하기 위해 ‘국민콜 110’과 전용 콜센터(1670-2525), 지자체별 상담 창구를 운영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