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금주 의원, “전직 대통령 예우 제한·농어가 경영 안정” 3법 발의

2025-07-20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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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종식·민생 회복 위한 제도 정비 필요”

[위키트리 광주전남취재본부 노해섭 기자]더불어민주당 문금주 국회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은 7월 18일, 전직 대통령의 예우 제한과 농어가 경영 안정 등을 골자로 한 3건의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국회의원

이번 개정안은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농업협동조합법」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으로, 헌정질서 수호와 농어가 민생 안정을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내란‧외환 등 중대 범죄로 헌법재판소에 의해 파면된 전직 대통령에 대해 경호·경비 등 모든 국가 예우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해, 국민 정서와 괴리된 예우 논란을 제도적으로 차단하려는 의지를 담았다.

###축산 조합원 자격 확대… 유통 질서도 정비

같은 날 발의된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안」은 축산업 종사자에게만 한정돼 있던 조합원 자격을 실질적 축산 종사자 전반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가족이나 배우자 등 실질 종사자들이 제도권에서 배제돼 왔던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축산 농가의 대표성 제고와 권익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공동위판장 이용 의무화를 통해 어종별 유통 질서를 바로잡고, 가격 교란을 방지하기 위한 내용을 담았다. 해양수산부 장관이 공동위판장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유통 안정화에 행정력을 보탠다는 취지다.

문 의원은 “중대 범죄로 파면된 전직 대통령에게 세금으로 경호를 제공하는 것은 국민 법 감정에 반한다”며, “내란의 완전한 종식과 정의 실현을 위해 예우 제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농어가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규제는 현실에 맞게 조정돼야 한다”며 “앞으로도 실질적인 민생 입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home 노해섭 기자 nogary@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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