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금주 의원, “전직 대통령 예우 제한·농어가 경영 안정” 3법 발의
2025-07-20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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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종식·민생 회복 위한 제도 정비 필요”
[위키트리 광주전남취재본부 노해섭 기자]더불어민주당 문금주 국회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은 7월 18일, 전직 대통령의 예우 제한과 농어가 경영 안정 등을 골자로 한 3건의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농업협동조합법」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으로, 헌정질서 수호와 농어가 민생 안정을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내란‧외환 등 중대 범죄로 헌법재판소에 의해 파면된 전직 대통령에 대해 경호·경비 등 모든 국가 예우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해, 국민 정서와 괴리된 예우 논란을 제도적으로 차단하려는 의지를 담았다.
###축산 조합원 자격 확대… 유통 질서도 정비
같은 날 발의된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안」은 축산업 종사자에게만 한정돼 있던 조합원 자격을 실질적 축산 종사자 전반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가족이나 배우자 등 실질 종사자들이 제도권에서 배제돼 왔던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축산 농가의 대표성 제고와 권익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공동위판장 이용 의무화를 통해 어종별 유통 질서를 바로잡고, 가격 교란을 방지하기 위한 내용을 담았다. 해양수산부 장관이 공동위판장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유통 안정화에 행정력을 보탠다는 취지다.
문 의원은 “중대 범죄로 파면된 전직 대통령에게 세금으로 경호를 제공하는 것은 국민 법 감정에 반한다”며, “내란의 완전한 종식과 정의 실현을 위해 예우 제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농어가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규제는 현실에 맞게 조정돼야 한다”며 “앞으로도 실질적인 민생 입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