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실종사건 늑장대응 논란에 해명…“초기 인지·판단 과정 있었지만 대응체계 개선하겠다”
2025-07-21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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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지적에 “자연재난 아닌 단순 실종으로 판단” 해명
소방·경찰 재난대책본부 내 상시근무 등 대응체계 보완 약속

세종시는 20일 배포한 설명자료를 통해 실종사건과 관련한 보고는 지난 18일 새벽 2시 2분 소방본부를 통해 재대본에 전달됐으며, 당시 ‘회식 후 실종사건’으로 보고되어 자연재난에 따른 인명피해로 분류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재대본은 이후 오전 5시 34분 소방과 경찰에 추가 확인을 요청했으며, 소방본부는 “풍수해 실종 여부를 확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재대본은 해당 사건을 일반 안전사고로 간주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호우에 따른 인명피해 없음’으로 보고했다. 세종시는 이 과정이 “일반적 처리 방식에 따른 것”이라면서도 향후 유사 사례 방지를 위해 인명피해 발생 시 지휘체계 보고절차를 보완하고, 인명피해 여부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현행 재난대응 체계의 한계도 지적됐다. 현재 세종시는 소방과 경찰 인력을 재대본 상황실이 아닌 인접 상황실에서 근무시키고 있으며, 필요 시 회의를 통해 협조하는 방식이다. 시는 “한정된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조치였으나, 향후 재대본 상황실 내 공동근무를 실시해 통합적 상황관리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실종사건의 경위도 함께 공개됐다. 사건은 지난 16일 밤 회식을 마친 A씨가 실종된 것으로 시작됐다. 17일 새벽부터 경찰과 소방이 수색에 나섰지만 강우 등으로 어려움을 겪었고, CCTV를 통해 하천으로 떠내려가는 장면이 확인되면서 풍수해 가능성이 제기됐다. 이후 다수 차례 수색이 이어졌으나 아직 실종자는 발견되지 않은 상태다.
이번 사건은 세종시 재난대응 시스템의 허점을 드러낸 사례로 지적되며, 시민 불안이 확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통신망 강화, 보고체계 재정비, 관계기관 공조 강화 등 전면적인 대응체계 개선에 나설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