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대, 김건희 여사 박사학위 '무효' 처리...석·박사 학위 모두 상실

2025-07-21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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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국민대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 박사과정 입학 및 학위 수여 무효 처리

국민대학교가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수여한 박사학위를 무효화하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김건희 여사 / 연합뉴스
김건희 여사 / 연합뉴스

국민대는 이날 대학원위원회 심의와 의결을 통해 김 여사의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 박사과정 입학 및 학위 수여 효력을 무효 처리한다고 발표했다.

무효 처리의 근거는 김 여사가 박사과정 입학 시 제출했던 숙명여대 석사학위가 해당 대학에서 공식 취소됐기 때문이다. 현행 고등교육법 제33조 4항은 박사과정 입학 자격을 '석사학위 소지자'로 명시하고 있어, 석사학위 취소로 인해 박사과정 입학 요건 자체가 충족되지 않게 된 것이다.

김 여사는 1999년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에서 '파울 클레(Paul Klee)의 회화의 특성에 관한 연구' 논문으로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이후 2008년 국민대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에서 '아바타를 이용한 운세 콘텐츠 개발 연구: 애니타 개발과 시장적용을 중심으로'라는 제목의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그러나 두 논문 모두 표절 의혹이 불거졌다. 숙명여대는 2022년부터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구성해 김 여사의 석사논문 표절 여부를 조사한 결과, 지난달 24일 표절로 최종 판정하고 석사학위를 공식 취소했다.

이에 따라 국민대도 지난달 말 "김 여사의 석사학위 취소 사실을 바탕으로 본교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 박사학위 과정 입학 자격과 학위 수여 무효 처분에 관한 행정절차를 착수했다"는 입장을 발표한 바 있다.

국민대는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 운영위원회를 통해 박사학위 취소 안건을 상정했고, 대학원위원회에서 이를 심의해 무효 처리를 최종 의결했다.

대학 측은 "앞으로도 법령과 규정에 입각해 학문 공동체의 신뢰와 윤리를 지켜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결정으로 김 여사가 보유했던 석사와 박사학위가 모두 무효가 되면서, 김 여사는 대학원 학위를 모두 상실하게 됐다.

home 윤희정 기자 hjyun@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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