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에서 아내로… 그녀가 사랑한 배우는 폭력 남편이었다

2025-07-27 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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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살 된 아들 키우며 전업주부로 살고 있는 여성 사연

연극배우 남편에게 가정폭력을 당한 아내가 결국 그를 경찰에 신고했고, 남편은 상해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직장에서 해고된 남편은 오히려 아내를 명예훼손과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Cat Box-shutterstock.com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Cat Box-shutterstock.com

최근 방송된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출연한 여성 A 씨는 자신이 겪은 상황을 털어놨다.

결혼 5년 차인 A 씨는 네 살 된 아들을 키우며 전업주부로 살고 있다. 그는 배우인 남편의 팬으로 처음 인연을 맺었다. 결혼 후 남편은 연기학원에서 지망생들을 가르치며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다. 연극 무대에 설 때보다 수입은 훨씬 나아진 상태였다.

A 씨는 남편에 대해 "겉으로 보기엔 잘생기고 성격도 좋으며 경제력도 있어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는 술을 마시지 않았을 경우에만 해당됐다. 술을 마신 남편은 욕설과 폭행을 일삼았고, A 씨는 몇 차례 경찰에 신고했지만 아이 아버지를 처벌까지 하기는 어렵다는 생각에 참아왔다고 전했다.

그러나 최근 사건이 터졌다. 남편이 술에 취해 귀가한 날, A 씨를 심하게 밀쳤고 A 씨는 넘어지며 팔이 꺾였다. 병원을 찾은 결과 팔에는 골절이 있었고, A 씨는 결국 남편을 경찰에 신고했다. 남편은 현장에서 체포됐고, 이후 상해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이 알려진 뒤 남편은 다니던 연기학원에서 해고됐다. 이에 남편은 "네가 내 인생을 망쳤다"며 A 씨를 명예훼손과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다.

A 씨는 이혼을 결심했지만 경제력이 없는 전업주부로서 친권과 양육권을 지킬 수 있을지, 맞고소 대응은 어떻게 해야 할지 혼란스럽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박경내 변호사는 "반복적인 폭언과 폭행은 명백한 이혼 사유가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업주부라고 해서 양육권을 가질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아이와의 유대 관계나 주 양육자로서의 역할 수행 여부가 더 중요하다. A 씨가 아이를 주로 키워왔다면 친권과 양육권 모두 가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남편의 맞고소가 있었더라도 실제로 폭행과 상해가 있었고 이에 따라 정당하게 경찰에 신고한 것이기 때문에 무고죄나 명예훼손 혐의로 처벌받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home 방정훈 기자 bluemoon@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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