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일잔치서 아들 총기 살해한 60대, 영장심사 '불출석' 의사 밝혔다
2025-07-22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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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일 자리에 터진 충격적인 총격 사건
인천에서 자신의 생일 날 사제 총기를 사용해 아들을 숨지게 한 60대 남성 A 씨가 법원에서 예정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22일 인천 연수경찰서에 따르면 살인 및 총포·도검·화약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현주건조물 방화 예비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A 씨는 같은 날 오후 인천지법에서 진행 예정인 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의 뜻을 밝혔다.
불출석 사유에 대해서는 따로 전하지 않았으며 유아람 인천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A 씨의 불출석하더라도 이날 오후 2시에 예정대로 심문을 진행할 방침이다.
A씨는 지난 20일 밤 9시 31분쯤 인천 연수구 송도동의 한 아파트 33층 자택에서 사제 총기를 발사해 30대 아들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당시에는 A씨의 생일을 맞아 가족들이 모인 상태였으며 B 씨와 며느리, 손주 2명, 지인 등이 함께 있었다고 알려졌다.
B씨의 아내는 112에 "시아버지가 생일잔치 중에 나가더니 총을 만들어 와 남편을 쐈다"고 신고했다.

또한 A 씨의 서울 도봉구 쌍문동 소재 주거지에서는 시너가 담긴 페트병과 세제통, 우유병 등 총 15개의 인화성 물질과 점화 장치가 발견됐다. 경찰은 이 장치가 21일 정오에 불이 붙도록 타이머가 설정돼 있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A 씨는 "유튜브에서 총기 제작법을 배웠고 탄환은 20년 전에 구매한 뒤 창고에 보관하고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경찰 조사에 아들을 살해한 이유로 '가정 불화'를 언급했다. 지난 21일 인천 연수 경찰서 등에 따르면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가정불화를 겪었고 범행 당일 총기를 미리 준비해 아들 집(송도 아파트)으로 갔다"고 진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