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레저 안전사고 ‘레저신고 생활화’ 당부
2025-07-22 12:20
add remove print link
‘레저신고왕(부활왕)’ 제도 운영… 자율신고 문화 확산 총력
전북특별자치도 부안해양경찰서는 여름철 수상레저 활동이 본격화됨에 따라, 근거리 수상레저활동자의 출항 자율신고 생활화를 적극 당부하고 나섰다.

현행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르면, 출발항으로부터 10해리 이내 레저 활동은 신고 의무는 없지만, 자율적으로 신고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 있다.
그러나 자율신고율은 여전히 낮은 수준이며, 해경이 활동 정보를 미리 확보하지 못할 경우, 사고 대응에 골든타임을 놓칠 가능성도 높다.
이에 부안해경은 매월 ‘부안레저활동신고왕(부활왕)’을 선정해 기념품을 전달하는 등, 자율신고 유도 캠페인을 적극 전개하고 있다. 또한 관내 주요 출항지마다 현장 안내판, 리플릿 배포, 모바일 앱 사용법 홍보 등 다양한 방식으로 시민들에게 신고의 필요성을 알리고 있다.
박생덕 서장은 “가까운 거리라고 안심하지 말고, 출항 전 간단한 신고만으로도 안전 수준은 훨씬 높아진다”며, “나와 가족의 안전을 위해 자율신고를 생활화해 달라”고 강조했다.
수상레저 신고는 근거리·원거리 수상레저신고 검색을 통해 신고할수 있으며, 부안해경은 여름철 내내 신고 활성화를 위한 홍보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