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단통법 폐지 대응해 고령자 등 소비자 피해 예방 강화

2025-07-22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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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피해 급증…판매점 실태 집중 점검

[위키트리 광주전남취재본부 노해섭 기자]전라남도(도지사 김영록)는 단말기유통법(단통법) 폐지로 고령자를 중심으로 한 이동통신 계약 피해가 급증함에 따라 소비자 보호에 나섰다. 최근 전남도와 소비자보호기관이 진행한 실태조사 결과, 이동통신 판매점 중 18.9%가 ‘공짜’, ‘무료’라는 문구로 실제와 다른 광고를 하거나 계약 정보를 제대로 안내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 1~4월 이동통신 서비스 소비자피해 구제 신청은 전년 대비 약 21% 증가했고, 고령 소비자 피해도 크게 늘었다. 특히 계약 당시 안내받은 내용과 실제 단말기 가격, 월 요금이 달라 발생하는 계약 피해가 전체 피해의 85%를 차지했다.

#### 교육·상담 확대…계약 정보 꼼꼼히 확인 당부

전남도는 이동통신사 및 소비자단체와 협력해 판매 현장에서의 정보 제공을 강화하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하반기에는 시군 및 소비자단체와 함께 고령자 대상 피해 예방 교육을 운영하고, 상담기구도 적극 안내할 계획이다.

김준철 일자리경제과장은 “단통법 폐지로 조건이 다양해진 만큼, 계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계약서 작성에도 유의해야 한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home 노해섭 기자 nogary@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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