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단통법 폐지 대응해 고령자 등 소비자 피해 예방 강화
2025-07-22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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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피해 급증…판매점 실태 집중 점검
[위키트리 광주전남취재본부 노해섭 기자]전라남도(도지사 김영록)는 단말기유통법(단통법) 폐지로 고령자를 중심으로 한 이동통신 계약 피해가 급증함에 따라 소비자 보호에 나섰다. 최근 전남도와 소비자보호기관이 진행한 실태조사 결과, 이동통신 판매점 중 18.9%가 ‘공짜’, ‘무료’라는 문구로 실제와 다른 광고를 하거나 계약 정보를 제대로 안내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 1~4월 이동통신 서비스 소비자피해 구제 신청은 전년 대비 약 21% 증가했고, 고령 소비자 피해도 크게 늘었다. 특히 계약 당시 안내받은 내용과 실제 단말기 가격, 월 요금이 달라 발생하는 계약 피해가 전체 피해의 85%를 차지했다.
#### 교육·상담 확대…계약 정보 꼼꼼히 확인 당부
전남도는 이동통신사 및 소비자단체와 협력해 판매 현장에서의 정보 제공을 강화하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하반기에는 시군 및 소비자단체와 함께 고령자 대상 피해 예방 교육을 운영하고, 상담기구도 적극 안내할 계획이다.
김준철 일자리경제과장은 “단통법 폐지로 조건이 다양해진 만큼, 계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계약서 작성에도 유의해야 한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