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느리·손주도 살해하려 했다"…'인천 총기 사건' 유가족 주장
2025-07-23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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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느리에게 소리를 지르고 추격했다”
인천 송도에서 아들을 사제총기로 살해한 60대 남성 A 씨가 범행 당시 현장에 있었던 며느리와 손주들을 상대로도 범행하려 했다는 유가족 측 주장이 제기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숨진 피해자 B 씨의 유가족은 일부 언론사에 보낸 입장문에서 "피의자는 피해자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 있던 모두를 대상으로 무차별적인 살인을 계획하고 실행했으나 총기 문제로 미수에 그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반면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들만 살해하려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유가족 측 주장은 달랐다. 유가족 측은 "피의자는 생일파티를 마치고 함께 케이크를 먹던 중 편의점에 잠시 다녀온다고 말하고는 총기가 들어 있는 가방을 들고 올라와 피해자를 향해 총 2발을 발사한 뒤 피해자의 지인에게도 두 차례 방아쇠를 당겼으나 불발됐다"고 주장했다.
또 유족은 당시 상황에 대해 "피의자는 아이들을 피신시키고 숨어있던 며느리가 잠시 피해자를 구조하기 위해 방 밖으로 나올 때 피의자는 총기를 재정비하면서 며느리에게 소리를 지르고 추격했다"고 전했다.
이어 "며느리가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아이들이 숨어있는 방문을 잠그자 여러 차례 문을 열려고 시도하며 나오라고 위협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유가족 및 현장에 있던 동석자를 추가로 조사해 A 씨의 진술과 실제 상황 간 차이를 검토할 예정이다.

A 씨는 지난 20일 오후 9시 31분쯤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모 아파트 33층 집에서 사제 총기를 발사해 아들 B 씨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됐다. 범행 당일은 A 씨의 생일 맞아 가족들이 모은 상태였으며 B 씨와 며느리, 손주 2명과 지인 등이 함께 동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이 발생하자 B 씨의 아내는 112에 "시아버지가 생일파티 중에 나가더니 총을 만들어 와 남편을 쐈다"고 신고했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지난 22일 살인, 총포·도검 ·화약류 등 안전관리에 대한 법률위반,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혐의로 A 씨를 구속했으며 유아람 인천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주거지 폭발 시도 등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다"라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