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숙소 무단침입·절도한 20대 男…벌금 1000만 원 선고
2025-07-23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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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의 프라이버시를 유린한 범죄
걸그룹 뉴진스의 숙소에 무단침입해 물건을 훔치고 사진을 찍어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9단독 김민정 판사는 23일 건조물침입 및 절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 씨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앞서 A 씨에게 징역 10개 월의 실형을 구형한 바 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뉴진스의 이전 숙소에 두 차례에 걸쳐 무단으로 출입한 뒤 옷걸이와 팬 플래카드 등 일부 물품을 훔쳤다. 또한 숙소 내부를 촬영해 이를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당시 뉴진스는 그해 11월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숙소를 떠난 상황이었다.
김 판사는 "범행 장소가 연예인이 더 이상 거주하지 않는 숙소로 직접적 사생활 침해로 이어질 우려가 상대적으로 낮았다"며 "김씨가 수사에서부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전했다.

뉴진스는 2022년 7월 22일에 데뷔해 'OMG', 'Hype Boy', 'Ditto'등 수많은 명곡을 남기며 세계적으로 많은 사랑을 받았다.
뉴진스는 소속사 어도어와의 법적 분쟁을 이어가고 있으며 지난 22일 조용히 3주년을 맞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