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숙소 무단침입·절도한 20대 男…벌금 1000만 원 선고

2025-07-23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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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의 프라이버시를 유린한 범죄

걸그룹 뉴진스의 숙소에 무단침입해 물건을 훔치고 사진을 찍어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3월 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어도어 측이 멤버들을 상대로 제기한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첫 심문기일을 마친 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는 뉴진스의 모습. / 뉴스1
지난 3월 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어도어 측이 멤버들을 상대로 제기한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첫 심문기일을 마친 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는 뉴진스의 모습. / 뉴스1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9단독 김민정 판사는 23일 건조물침입 및 절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 씨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앞서 A 씨에게 징역 10개 월의 실형을 구형한 바 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뉴진스의 이전 숙소에 두 차례에 걸쳐 무단으로 출입한 뒤 옷걸이와 팬 플래카드 등 일부 물품을 훔쳤다. 또한 숙소 내부를 촬영해 이를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당시 뉴진스는 그해 11월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숙소를 떠난 상황이었다.

김 판사는 "범행 장소가 연예인이 더 이상 거주하지 않는 숙소로 직접적 사생활 침해로 이어질 우려가 상대적으로 낮았다"며 "김씨가 수사에서부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전했다.

2022년 11월, 활동 당시 뉴진스의 모습. / 뉴스1
2022년 11월, 활동 당시 뉴진스의 모습. / 뉴스1

뉴진스는 2022년 7월 22일에 데뷔해 'OMG', 'Hype Boy', 'Ditto'등 수많은 명곡을 남기며 세계적으로 많은 사랑을 받았다.

뉴진스는 소속사 어도어와의 법적 분쟁을 이어가고 있으며 지난 22일 조용히 3주년을 맞았다.

home 김현정 기자 hzun9@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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