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0만 원 잭팟 터졌다…강릉서 잡혀 난리 난 5.9m '멸종위기 동물' 정체

2025-07-26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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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 앞바다서 혼획된 몸길이 5.9m 멸종위기 동물...경매에서 고가에 팔려

강릉 앞바다서 혼획된 멸종위기 동물, 경매에서 1200만 원대에 거래

지난 24일 강원도 강릉 사천항 인근 바다에서 대형 멸종위기 동물 한 마리가 그물에 걸린 채 발견돼 1200만 원 상당에 거래됐다.

기사 내용을 토대로 생성한 AI 이미지
기사 내용을 토대로 생성한 AI 이미지

강릉 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쯤 강릉 사천항 북동쪽 5.5㎞ 지점 해상에서 어업에 종사하던 정치망 어선 선원들이 고정 그물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길이 5m 95㎝에 달하는 밍크고래 사체를 발견했다.

해경 조사 결과 이 고래에서는 작살이나 총상 등 인위적인 포획 흔적이 전혀 발견되지 않아 자연사한 개체가 그물에 우연히 걸린 혼획 사례로 판정됐다. 어업인들은 즉시 해경에 신고 절차를 밟았으며, 같은 날 열린 위판장 경매에서 이 밍크고래는 1200만 원의 낙찰가를 기록했다.

이번에 발견된 밍크고래는 수염고래과에 속하는 중형 고래다. 일반적으로 성체는 7~10m 길이에 5~10톤 무게까지 자라며, 최대 14m, 14톤에 이르는 개체도 있다. 어두운 회색빛 등과 날씬하면서도 뾰족한 머리 형태가 특징이다.

지난 5월 전남 여수시에서 발견된 밍크고래  / 뉴스1
지난 5월 전남 여수시에서 발견된 밍크고래 / 뉴스1

이들은 주로 연안의 새우류와 멸치, 꽁치, 명태 같은 군집성 어류를 먹이로 삼으며, 야생에서 대략 50년간 생존한다. 범고래나 대형 상어류가 천적이지만 비교적 단독 또는 소규모 무리를 이루어 계절에 따라 서식지를 옮겨 다닌다.

특히 밍크고래는 플랑크톤과 어류를 대량 섭취하는 상위 포식자로 해양 생태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며, 환경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지표종으로 여겨진다.

국제적으로 밍크고래는 워싱턴조약(CITES) 1급 멸종위기종으로 분류되고 국제자연보전연맹(IUCN) 적색목록에 '최소관심(LC)' 등급을 받은 보호 대상이다. 전 세계적으로 포획이 금지돼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해양보호생물로 별도 지정되지 않아 혼획된 개체에 한해서는 신고 후 위판이 허용되고 있다.

이에 국내 어업 현장에서는 밍크고래를 일명 '바다의 로또'라고 부르기도 한다. 실제로 최근 몇 년간 강릉 주변 해역을 비롯해 포항 등 동해안 일대에서 매년 60~80마리 이상의 밍크고래가 혼획돼 수천만 원에서 억대까지 거래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강원 삼척항 인근에서 잡힌 몸무게 3톤 밍크고래는 1억 1731만 원에 위판되기도 했다.

유튜브, MBC강원영동NEWS

환경단체와 해양생물 전문가들은 빈번한 혼획과 고가 거래가 계속될 경우 개체 수 감소와 생태계 교란이 가속화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 이들은 밍크고래를 해양보호생물로 지정하고 위판을 전면 금지하는 등 보전 정책 강화가 시급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어업계에서는 의도하지 않은 혼획 상황에서 경제적 손실을 감안할 때 현행 제도가 현실적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앞으로도 이를 둘러싼 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

home 윤희정 기자 hjyun@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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