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초가 내몰린 권영세... ’당원권 3년 정지’ 위기

2025-07-25 14:38

add remove print link

국힘 감사위, 후보교체 시도한 권영세·이양수 당원권 정지 3년 청구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이 사면초가에 몰리게 됐다.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 / 뉴스1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 / 뉴스1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가 지난 6·3 대선 당시 김문수 후보를 한덕수 전 국무총리로 교체하려 한 시도를 ‘당헌·당규에 근거 없는 불법 행위’로 규정하고 당시 비상대책위원장인 권 의원과 사무총장인 이양수 의원에 대해 당원권 정지 3년의 중징계를 청구한다고 25일 밝혔다.

정당 내부의 감시기구인 당무감사위는 당무 집행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점검하고 당의 재정 운용과 회계 처리의 적정성을 감사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당헌과 당규 준수 여부를 감독하고 당원의 권익 보호와 관련된 사안을 조사하기도 한다.

유일준 당무감사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경선을 통해 정당하게 선출된 후보를 단일화에 응하지 않는단 이유로 교체를 시도한 것은 대한민국 정치사 초유의 사태"라며 이같이 밝혔다.

당무감사위는 특히 후보 교체 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이 없었다고 판단했다. 유 위원장은 “당시 비대위원들은 당헌·당규를 최대한 준수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번 사태는 당헌·당규가 예정하거나 규정한 내용이 전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비대위가 경선에 불참한 후보와 선출된 후보 사이에서 새로운 절차를 통해 후보를 결정한 것은 당헌·당규 제74조 2항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왼쪽)과 김문수 전 대선 후보(오른쪽) / 뉴스1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왼쪽)과 김문수 전 대선 후보(오른쪽) / 뉴스1

지난 5월 10일 새벽 국민의힘 지도부는 김문수 당시 대선 후보가 한덕수 전 총리와의 단일화 약속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인 것을 '상당한 사유'로 판단해 후보 교체를 시도했다. 비대위와 선거관리위원회를 연이어 열고 김 전 후보 선출을 취소한 뒤 오전 3시부터 1시간 동안 새로운 대선 후보 등록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한 전 총리가 단독으로 등록했으나 이후 진행된 전당원 투표에서 부결돼 후보 교체는 무산됐다.

당무감사위는 징계 대상자 선정에 대해 “5월 10일 새벽 회의에서 찬성표를 던진 모든 선관위원과 비대위원에게 책임이 있다”면서도 “당이 어려운 상황에서 너무 광범위한 징계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에 따라 권 전 위원장과 이 전 사무총장 두 명만 징계 대상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두 사람에 대한 최종 징계수위 결정은 향후 윤리위원회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윤리위는 정당 내부의 윤리적 문제를 감시하고 당원의 비위 행위나 규정 위반을 조사해 징계 여부를 결정하는 기구다.

home 정혁진 기자 hyjin27@wikitree.co.kr

NewsCha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