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송도 아들 총격범이 25년 전에 저지른 충격적인 성범죄 행각이 드러났다
2025-07-25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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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실 통해 판결문 확보
지난 20일 인천 송도에서 아들을 사제 총기로 살해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힌 A(62) 씨의 충격적인 과거 범행이 알려졌다.

뉴스1이 25일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A 씨는 1999년 2월 22일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특수강제추행치상),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위반, 청소년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1998년 12월 서울 강북구에서 자신이 운영하던 비디오 감상실 내에서 20대 여성 손님을 대상으로 강제추행치상 범죄를 저질렀다. 그는 피해자가 비디오를 시청하고 있는 방에 들어가 문을 잠근 뒤 미리 준비한 흉기로 협박하며 “움직이면 죽인다. 소리 지르지 말라”고 위협했다. 이어 피해자의 팔을 뒤로 꺾어 수갑을 채운 뒤 신체를 추행했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이외에도 A 씨는 1997년 12월부터 이듬해 5월 27일까지 자신의 비디오방에 청소년인 10대를 종업원으로 고용했다. 또한 10대 청소년 3명을 비디오방에 출입하게 했다. 해당 업소는 청소년유해업소로 분류돼 있어 청소년 출입 자체가 법에 저촉된다.
검찰은 이에 대해 성폭력범죄처벌법상 강간 등 상해·치상, 청소년보호법 위반,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A 씨를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A 씨의 범행 수법이 악질적이라는 점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지만, A 씨가 강간에 이르지 못한 점과 성범죄 전력이 없었던 점을 참작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당시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하며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사물을 완전히 변별하지 못할 정도는 아니더라도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판단해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A 씨는 대법원 상고는 하지 않았다.
이러한 범죄 이력에도 불구하고 A 씨는 또다시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
그는 지난 20일 오후 9시 31분경 인천 송도국제도시의 한 아파트에서 자신의 아들 D(33) 씨에게 사제 총기를 발사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당시 A 씨는 서울 도봉구 쌍문동 자택에 시너가 담긴 페트병 14통과 타이머 등이 포함된 폭발물을 설치해 방화를 시도하기도 했다.
이 폭발물은 안방과 거실 등 집안 곳곳에 설치돼 있었고, 21일 정오에 터지도록 설정돼 있었다. 다행히 경찰특공대가 신속히 조치해 폭발물은 작동하지 않았다.
경찰은 A 씨가 단순히 아들만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며느리와 손주 2명, 지인 등 가족 전체를 살해하려 했던 정황을 포착해 살인미수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