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짜 야근’ 없앤다… 개혁신당 천하람, 포괄임금제 폐지법 추진
2025-07-26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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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예외적 허용
개혁신당이 포괄임금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발의했다.

포괄임금제는 근로계약을 할 때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등을 임금에 미리 포함해 일괄 지급하는 방식의 제도다. 초과근로에 대해 별도의 보상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 ‘공짜 야근의 대표적 원인으로 지적된다.
지난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천하람 개혁신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근로시간 산정이 객관적으로 어려운 상황을 제외하고는 포괄임금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2일 대표 발의했다.
사용자가 예외적으로 포괄임금제를 사용하려면 반드시 근로자 대표와 사전 협의를 거쳐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해당 근로자의 명시적 동의도 필요하다. 이때도 기본급 없이 수당을 일괄 포함해 지급하거나 연차 보상금을 포함한 정액 지급 형태의 계약은 금지된다.
천 의원은 "포괄임금제는 편리함이라는 명분 아래 수많은 노동자의 권리를 침해해온 제도"라며 "이제는 노동의 대가가 존중받는 사회로 전환할 때"라고 밝혔다.
이어 “일한 만큼 제대로 임금을 받을 수 있어야 청년과 서민이 미래를 설계할 수 있다. 건강한 노동시장도 가능하다"며 "이번 법안이 공정한 임금체계의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법안에는 ▲기본급(임금총액에서 제 수당을 제외한 금액)을 미리 산정하지 않고 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에 대해 가산되는 금액을 포함해 임금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 ▲기본급을 미리 산정하지 않고 근로자가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는 데 대한 보상금액을 포함해 임금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 ▲기본급을 미리 산정하면서도 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에 따라 지급되는 수당에 대해 실제 근로한 시간에 관계없이 일정액을 임금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 등을 ‘포괄임금계약’으로 규정하고 이러한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명문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300인 이상 사업장은 시행일로부터 1년, 3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은 2년, 30인 미만 사업장은 3년 후부터 개정된 규정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