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휴가철 앞두고 음식점 원산지 표시 특별 단속 실시

2025-07-27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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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휴가철 앞두고 음식점 원산지 표시 특별 단속 실시

[위키트리 광주전남취재본부 노해섭 기자]전라남도(도지사 김영록)가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해수욕장, 계곡, 주요 관광지 인근 음식점을 대상으로 7월 28일부터 8월 15일까지 원산지 표시 위반 집중 단속을 시작한다.

이번 단속은 도내 22개 시군과 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이 합동으로 진행한다. 원산지 거짓 표기나 미표시, 소비자 혼동을 유발하는 표시 방식, 영수증·거래 증빙자료 비치 여부 등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특히 수입 농산물이 국산으로 둔갑되는 사례가 있는지 철저히 확인할 예정이다.

경미한 위반은 현장 시정 조치하고, 거짓 표기 등 중대한 위반에는 법령에 따라 고발 및 과태료 처분이 내려진다. 관련 법에 따라 거짓 표시 시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미표시 등에는 최대 1천만 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남도는 여름철 관광객 증가에 대비해 신뢰할 수 있는 먹거리 환경 조성을 목표로 강도 높은 지도와 단속을 예고했다.

home 노해섭 기자 nogary@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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