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향엽 더불어민주당 의원,동물구호체계 ‘의무화’ 법안 발의
2025-07-28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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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속 반려동물 안전, 법으로 지킨다
[위키트리 광주전남취재본부 노해섭 기자]권향엽 더불어민주당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을)이 재난 상황에서 동물을 신속하게 구조·보호할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재난동물구호법’(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반려동물 보호자의 대피 책임과 지자체장의 구조·보호 조치만 규정할 뿐, 실질적인 동물구호체계 마련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실제로 지난 3월 영남권 대형 산불 당시, 체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반려동물과 가축이 신속하게 대피하지 못했고, 구조 지연으로 인해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한 바 있다.
####재난대응 ‘입법 공백’ 해소 나서
권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대형 산불, 지진 등 재난 발생 시 동물이 신속히 구조되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동물복지종합계획에 관련 내용을 포함시키는 한편, 구조 대상에 ‘재난으로 인해 보호가 필요한 동물’을 명확히 규정했다.
권 의원은 “반려동물은 가족처럼 여겨지는 만큼, 재난 상황에서의 구호체계 마련이 시급하다”며 “법적 미비점을 보완해 동물의 생명과 복지를 적극 보호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