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억원 못 받아서”…망치로 폭행 후 공기총 위협한 50대 긴급체포
2025-07-28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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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 다툼, 위협으로 번진 살인미수 사건
지인과 금전 문제로 갈등을 빚던 50대 남성이 둔기로 폭행하고 공기총으로 위협해 긴급체포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50대 남성 A 씨를 긴급 체포해 수사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7일 오후 6시쯤 제주시 구좌읍 송당리 소재 한 목장에서 지인 B 씨(50대)의 머리를 망치로 가격하고 공기총을 들이대며 살해 위협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다행히 B 씨는 위협을 피해 현장을 벗어나 경찰에 신고했고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같은날 오후 6시 56분쯤 현장에 도착해 A 씨를 체포했다. 인근 수풀에 버려진 공기총과 납탄 등도 함께 압수했다.
문제의 공기총은 허가 없이 소지한 불법 총기로 확인됐다. 사제총기는 아니지만 허가 받지 않은 위법 총기로 전해졌다. 이는 비상살용이지만 급소에 맞을 경우 치명상을 입힐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A 씨는 부동산 거래 대금으로 받아야 할 5억 원 상당의 금액을 B 씨가 지급하지 않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과정에서 A 씨는 경찰에 "1년간 부동산 매매 대금인 5억여 원을 받지 못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목장에 들개가 많아 들개를 쫓기 위해 가지고 있던 총"이라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양측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와 범행 동기 등을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