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일날 아들 총기 살해한 60대…신상 '비공개' 결정

2025-07-28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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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에서 발생한 총기 사건

인천에서 사제총으로 아들을 살해한 60대 남성의 신상 정보가 공개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됐다.

지난 20일 발생한 인천 송도 총격 사건과 관련해 검거된 피의자 A 씨(60대). / 유튜브 'MBCNEWS'
지난 20일 발생한 인천 송도 총격 사건과 관련해 검거된 피의자 A 씨(60대). / 유튜브 'MBCNEWS'

인천경찰청은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된 62세 A 씨의 신상 비공개를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 측은 비공개 사유로 신상 정보 공개를 강하게 반대하는 유가족 입장을 고려했다고 전했다.

이번 사건의 유족은 앞서 낸 입장문에서 "피의자의 신상 정보가 공개되면 피해자 유족에 대한 2차 피해가 우려돼 신상 공개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의 가족과 어린 자녀 등의 2차 피해가 우려된다는 유가족의 의사를 중요하게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피의자의 신상 정보는 범죄의 중대성뿐 아니라 유족의 의견, 피해자 보호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공개 여부가 판단된다.

지난 21일 인천에서 사제 총기를 발사해 가족을 숨지게 한 피의자의 주거지에 폴리스 라인이 설치돼 있다. / 연합뉴스
지난 21일 인천에서 사제 총기를 발사해 가족을 숨지게 한 피의자의 주거지에 폴리스 라인이 설치돼 있다. / 연합뉴스

지난 20일 밤 9시 31분경 인천 연수구 송도동의 한 아파트 33층 자택에서 A 씨가 사제 총기를 쏴 아들 B 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경찰에 구속됐다.

당시 A 씨의 생일을 맞아 가족들이 함께 모여 있었으며, 사건 당시 현장에는 아들 B씨 외에도 며느리, 손주 2명, 지인 등이 함께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신고는 B 씨의 아내가 직접 했다. 그는 “시아버지가 생일파티 중 자리를 잠시 비우더니 총을 만들어와 남편에게 발사했다”며 112에 긴급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을 수사 중인 인천 연수경찰서는 22일 A 씨에게 살인, 총포·도검·화약류 등 안전관리법 위반, 현주건조물 방화 예비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home 김현정 기자 hzun9@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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