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중계까지…보호관찰 10대, 여자친구 14시간 끌고 다니며 무차별 폭행

2025-07-29 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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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B 양, 안구 함몰되고 코뼈 부러져

보호관찰 중이던 10대 남학생이 연락이 끊긴 상태에서 10시간 넘게 여자친구를 끌고 다니며 폭행한 혐의로 다시 소년원에 수감됐다.

기사 내용을 바탕으로 AI 이미지 생성 프로그램을 사용해 만든 사진입니다.
기사 내용을 바탕으로 AI 이미지 생성 프로그램을 사용해 만든 사진입니다.

지난 28일 경찰에 따르면 A 군은 지난 14일 자정께 부산 영도구의 한 모텔에서 커피포트와 리모컨 등으로 여자친구 B 양을 폭행했다.

A 군은 전날인 지난 13일 오전부터 14시간에 걸쳐 B 양을 끌고 다니며 폭행을 일삼고 친구에게 영상 통화로 이를 생중계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다.

A 군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한 B 양은 안구가 함몰되고 코뼈가 부러지는 등 중상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 군은 앞서 다른 폭행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져 유죄를 선고받고 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상태였다.

매일 보호관찰관에 자기 위치를 알려야 하는 A 군은 이달 초부터 연락이 두절된 이후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부산 영도경찰서는 보호관찰 지침 위반으로 A 군을 소년원에 수감하고 상해 등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소년법에 따라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범죄소년'은 원칙적으로 보호처분 대상이지만 죄질이 무겁거나 반복적 범죄일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보호관찰 기간 중 다시 폭행을 저질렀다면 재범으로 간주되며 보호처분보다 엄한 처분(소년원 장기 송치, 실형 등)이 내려질 가능성이 크다. 특히 이미 보호처분을 반복해서 받은 전력이 있다면 형사처벌 가능성이 더욱 높다.

앞서 만 16세 청소년이 과거 성폭력으로 보호관찰 처분을 받고 있던 와중에 또 미성년자를 강간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장기 10년, 단기 5년 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는 특수강력범죄로, 형사처벌이 고려된 사례다.

home 한소원 기자 qllk338r@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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