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중계까지…보호관찰 10대, 여자친구 14시간 끌고 다니며 무차별 폭행
2025-07-29 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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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B 양, 안구 함몰되고 코뼈 부러져
보호관찰 중이던 10대 남학생이 연락이 끊긴 상태에서 10시간 넘게 여자친구를 끌고 다니며 폭행한 혐의로 다시 소년원에 수감됐다.

지난 28일 경찰에 따르면 A 군은 지난 14일 자정께 부산 영도구의 한 모텔에서 커피포트와 리모컨 등으로 여자친구 B 양을 폭행했다.
A 군은 전날인 지난 13일 오전부터 14시간에 걸쳐 B 양을 끌고 다니며 폭행을 일삼고 친구에게 영상 통화로 이를 생중계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다.
A 군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한 B 양은 안구가 함몰되고 코뼈가 부러지는 등 중상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 군은 앞서 다른 폭행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져 유죄를 선고받고 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상태였다.
매일 보호관찰관에 자기 위치를 알려야 하는 A 군은 이달 초부터 연락이 두절된 이후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부산 영도경찰서는 보호관찰 지침 위반으로 A 군을 소년원에 수감하고 상해 등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소년법에 따라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범죄소년'은 원칙적으로 보호처분 대상이지만 죄질이 무겁거나 반복적 범죄일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보호관찰 기간 중 다시 폭행을 저질렀다면 재범으로 간주되며 보호처분보다 엄한 처분(소년원 장기 송치, 실형 등)이 내려질 가능성이 크다. 특히 이미 보호처분을 반복해서 받은 전력이 있다면 형사처벌 가능성이 더욱 높다.
앞서 만 16세 청소년이 과거 성폭력으로 보호관찰 처분을 받고 있던 와중에 또 미성년자를 강간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장기 10년, 단기 5년 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는 특수강력범죄로, 형사처벌이 고려된 사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