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가 먹고 토했다면서…” 소비쿠폰 이렇게 쓰면 '전액' 몰수당할 수 있습니다
2025-07-29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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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쿠폰 현금 환불할 경우 지원액 전부 혹은 일부 반환될 수도
최근 소비쿠폰을 둘러싼 환불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소비자들이 소비쿠폰으로 결제한 후 다양한 이유를 들어 현금 환불을 요구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최근 프랜차이즈 업계에 따르면 소비쿠폰 결제 후 현금 환불을 요구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소비쿠폰은 원칙적으로 쿠폰 복원을 통해 환불이 이루어져야 하지만 일부 소비자들은 음식이나 서비스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계좌 현금 환불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요구는 소비쿠폰의 현금화를 노린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실제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소비쿠폰으로 4만 원 이상 배달 주문을 한 고객이 아이가 음식을 먹고 토했다며 계좌 환불을 요구했다"는 글이 올라왔다. 또 다른 자영업자는 "민생쿠폰으로 결제한 고객이 음식에 머리카락이 나왔다며 계좌 환불을 요구했다"라고 토로했다.
이러한 환불 요구는 미용 시술 등 다른 서비스 분야에서도 발생하고 있다. 한 커뮤니티에는 "소비쿠폰으로 미용 시술을 받은 고객이 시술에 불만을 제기하며 거리가 멀어 다시 방문할 수 없다며 계좌 환불을 요구했다"는 경험담이 공유돼 논란이 일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비쿠폰을 개인 간 거래를 통해 현금화하거나 사업 목적과 다르게 사용할 경우 지원액 전부나 일부 반환 및 제재부가금 부과, 향후 보조금 지급 제한 등의 조처를 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앞서 중고 거래 플랫폼에는 '소비쿠폰 판매' 글이 다수 올라와 논란이 일었다. 행안부의 요청에 따라 이들 플랫폼은 '소비쿠폰', '민생지원금' 등 특정 검색어 사용을 제한하고 관련 단어가 들어간 게시물도 삭제했다.
'현금 환불'은 판매자에게도 위법 소지가 있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르면 '물품의 판매나 용역의 제공 등이 없이 신용카드로 거래한 것처럼 꾸미는 행위'는 불법이다.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도 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에 따르면 소비쿠폰 결제를 현금으로 환불해 줄 경우에도 이 조항에 근거해 처벌받을 수 있다.
그러나 자영업자 입장에서 처벌만큼 무서운 건 바로 별점 테러다. 자영업자 업계에서는 이유가 어떻든 고객이 별점을 이유로 현금 환불을 요구하면 거절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현장에서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소비쿠폰의 현금화 요구가 위법임을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