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상 마렵다”…환아 학대 혐의 신생아 중환자실 간호사 3명 송치 (+병원 사과 영상)

2025-07-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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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지르는 거 보니 낼 퇴원해도 되겠구만 왜 왔는데...”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근무하던 간호사들이 신생아를 학대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대구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아동복지법 위반(신체적 학대) 및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의 학대 가중처벌) 위반 혐의로 간호사 A 씨 등 3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 SNS 갈무리-뉴스1
대구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아동복지법 위반(신체적 학대) 및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의 학대 가중처벌) 위반 혐의로 간호사 A 씨 등 3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 SNS 갈무리-뉴스1

대구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아동복지법 위반(신체적 학대) 및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의 학대 가중처벌) 위반 혐의로 간호사 3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를 포함한 간호사 3명은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3월까지 대구가톨릭대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 중인 신생아 여러 명을 여러 차례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4월 간호사들이 올린 문제의 SNS 게시물을 본 환아 부모가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수사가 시작됐고 경찰은 해당 간호사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이후 수사 과정에서 A 씨 외에 추가로 2명의 간호사가 학대에 가담한 정황이 확인되면서 피의자로 입건됐다.

A 씨는 자신이 돌보던 신생아를 무릎 위에 앉히거나 품에 안은 채 사진을 촬영해 SNS에 올리며 "낙상 마렵다(떨어뜨리고 싶다)"는 문구를 덧붙이는 등 부적절한 행동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SNS에 올라온 환아 학대 사진 및 문구. / 독자제공-연합뉴스
SNS에 올라온 환아 학대 사진 및 문구. / 독자제공-연합뉴스
간호사 A 씨가 SNS에 게시한 사진 및 문구. / 독자제공-연합뉴스
간호사 A 씨가 SNS에 게시한 사진 및 문구. / 독자제공-연합뉴스

29일 뉴시스 등 보도에 따르면 또 다른 간호사들은 자신의 SNS에 사진과 함께 "악지르는 거 보니 낼 퇴원해도 되겠구만 왜 왔는데... 오자마자 열 받아서 억제시킴", "성악설이 맞는 이유 딴 애기들 다 조용한데 혼자 안아달라고 출근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내내 보챈다", "진짜 성질더럽네 OO처럼" 등 문구를 함께 게시했다.

이들이 범행을 저지른 장소는 CCTV가 설치돼 있지 않은 신생아 중환자실이었던 것으로 밝혀졌으며 경찰은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증거가 확보됐고 출석요구에 응하고 있다" 등 이유로 기각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애초 간호사 5명을 수사 대상으로 특정했지만 수사 뒤 3명에 대해서만 혐의점을 확인했다. 불송치된 간호사 2명은 A 씨의 SNS 게시물에 댓글을 달았으나 해당 행위만으로는 학대 범죄로 판단하기 어렵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사건이 알려진 이후 병원 측은 A 씨를 파면 조치하고 나머지 두 간호사에 대해서는 강제 휴직 명령을 내렸다. 병원은 사과 영상을 제작해 공식 유튜브 채널에 공개하며 유감의 뜻을 표했다.

유튜브,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DCMC]

사과 영상 속 대구가톨릭대학교 병원장은 "최근 본원 신생아 중환자실 간호사의 부적절한 행위로 많은 분들꼐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신생아 중환자실의 간호사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신생아의 사진과 함께 부적절한 문구를 게시했던 것이 사실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건에 대해 병원 구성원 모두는 깊은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며 "본원은 사실관계가 확인된 해당 간호사를 즉시 업무에서 배제하고 중·징계 처분을 결정했다", "추가적인 상황이 발견될 경우 조사 결과에 따라 엄중하게 다루고자 한다"고 전했다.

home 김현정 기자 hzun9@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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