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간부급 경찰관, 지하철서 맞은 편 여성 불법 촬영하다 적발

2025-07-29 15:10

add remove print link

성남 모 경찰서 소속 20대 경위

일선 경찰서에서 근무하는 20대 간부급 경찰관이 지하철 열차 안에서 한 여성의 신체를 불법 촬영하다 검거됐다.

서울 지하철역 환승 통로 계단에 불법촬영 범죄예방을 위한 홍보물이 설치돼 있다. / 뉴스1
서울 지하철역 환승 통로 계단에 불법촬영 범죄예방을 위한 홍보물이 설치돼 있다. / 뉴스1

서울경찰청 지하철경찰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경기 성남 모 경찰서 소속 20대 A 경위를 검거해 조사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A 경위는 지난 26일 오후 11시께 수서역 부근을 달리던 수인분당선 인천 방향 열차 안에서 맞은 편에 있던 여성의 신체 부위를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열차 내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 경위를 현장에서 즉시 검거했다.

경기남부경찰청 청문감사담당관실은 경찰 조사가 끝난 뒤 당사자 징계 절차에 곧바로 착수할 방침이다.

불법 촬영 행위에 대한 법적 처벌은 엄격하다.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신체를 촬영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상습 범행일 경우에는 형을 최대 1.5배로 가중 적용할 수도 있다.

또 동의 없이 촬영물을 판매하거나 임대, 제공, 전시, 상영한 경우에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된다.

또한 불법 촬영물을 소지하거나 저장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촬영물을 이용해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강요한 경우엔 1년 이상 혹은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한다.

현직 경찰관이 범행을 저지르면 단순한 형사 처벌 외에도 추가적인 조치가 따를 수 있다. 사건 발생 시 현장 체포 또는 조사 후 대기발령, 직무배제 등 내부 조치가 이뤄진다.

이후 수사기관을 통해 입건되면 징계위원회 회부, 해임·정직·감봉 등 징계를 받을 수도 있다.

실제 여성 수십 명을 불법 촬영한 현직 경찰관이 구속기소 된 후 직위가 해제된 사례도 있다.

home 한소원 기자 qllk338r@wikitree.co.kr

NewsCha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