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령 이하’에서 ‘대령 이하’로…계엄 소극 대응한 대령도 특진 가능
2025-07-29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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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사법 시행령 개정안 재입법예고
현역 군인이 평시 공적으로 1계급 특진할 수 있는 대상이 ‘중령 이하’에서 ‘대령 이하’로 확대된다.

29일 군에 따르면 국방부는 지난 18일 대령 계급까지 특진이 가능하도록 조정한 ‘군인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재입법예고했다. 앞서 국방부는 평시 공적으로 중령 이하 장병을 1계급 특진할 수 있도록 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는데 이번 재입법예고에서는 그 대상을 대령까지 포함하는 방향으로 확대했다.
국방부는 개정 이유에 대해 “해군의 대령 함장이나 육군의 해외 파병 부대 대령 부대장 등도 현장 근무자로 볼 수 있어 특진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각 군에서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한 군인사법 개정의 후속 조치다. 개정된 군인사법은 군 복무 중 국가를 위해 뚜렷한 공적을 세운 사람의 경우 진급에 필요한 최저 복무기간을 채우지 않아도 특진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기준을 구체화해 어떤 경우에 특진이 가능한지를 명확히 규정한 것이다.
기존에는 전투나 국가비상사태 상황에서 전군의 본보기가 될 만한 큰 공을 세운 경우에만 특진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그 요건이 보다 넓어졌다. 구체적으로는 ▲적과 교전하거나 귀순자 유도 작전 등에서 뚜렷한 공을 세운 경우 ▲재난이나 재해 현장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인명을 구조하거나 재산 보호에 크게 기여한 경우 ▲직무 수행 능력이 탁월하고 군에 큰 공헌을 한 경우 등이 포함된다.
이에 따라 비상계엄 때 위법·부당한 지시를 거부했거나 소극적으로 임무를 수행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기여한 장병에 대한 1계급 특진도 가능해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8일 안규백 신임 국방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면서 "비상계엄 당시 불법 부당한 지시에 소극적으로 임했던 간부들에 대한 특진을 추진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다만 국방부는 “특정인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니다”라며 “각 군의 현장 지휘관 여건을 고려해 제도 개선에 나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된 뒤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