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령 이하’에서 ‘대령 이하’로…계엄 소극 대응한 대령도 특진 가능

2025-07-29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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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사법 시행령 개정안 재입법예고

현역 군인이 평시 공적으로 1계급 특진할 수 있는 대상이 ‘중령 이하’에서 ‘대령 이하’로 확대된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29일 군에 따르면 국방부는 지난 18일 대령 계급까지 특진이 가능하도록 조정한 ‘군인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재입법예고했다. 앞서 국방부는 평시 공적으로 중령 이하 장병을 1계급 특진할 수 있도록 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는데 이번 재입법예고에서는 그 대상을 대령까지 포함하는 방향으로 확대했다.

국방부는 개정 이유에 대해 “해군의 대령 함장이나 육군의 해외 파병 부대 대령 부대장 등도 현장 근무자로 볼 수 있어 특진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각 군에서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한 군인사법 개정의 후속 조치다. 개정된 군인사법은 군 복무 중 국가를 위해 뚜렷한 공적을 세운 사람의 경우 진급에 필요한 최저 복무기간을 채우지 않아도 특진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기준을 구체화해 어떤 경우에 특진이 가능한지를 명확히 규정한 것이다.

기존에는 전투나 국가비상사태 상황에서 전군의 본보기가 될 만한 큰 공을 세운 경우에만 특진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그 요건이 보다 넓어졌다. 구체적으로는 ▲적과 교전하거나 귀순자 유도 작전 등에서 뚜렷한 공을 세운 경우 ▲재난이나 재해 현장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인명을 구조하거나 재산 보호에 크게 기여한 경우 ▲직무 수행 능력이 탁월하고 군에 큰 공헌을 한 경우 등이 포함된다.

이에 따라 비상계엄 때 위법·부당한 지시를 거부했거나 소극적으로 임무를 수행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기여한 장병에 대한 1계급 특진도 가능해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8일 안규백 신임 국방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면서 "비상계엄 당시 불법 부당한 지시에 소극적으로 임했던 간부들에 대한 특진을 추진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다만 국방부는 “특정인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니다”라며 “각 군의 현장 지휘관 여건을 고려해 제도 개선에 나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된 뒤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유튜브, KNN NEWS
home 정혁진 기자 hyjin27@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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