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주 돌보는 ‘할마·할빠’에 월 30만원~순천시, 8월부터 지원
2025-07-31 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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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공백 메운다…조부모 돌봄에 ‘실질 보상’
[위키트리 광주전남취재본부 노해섭 기자]순천시(시장 노관규)가 조부모가 손자녀를 돌보는 가정을 대상으로 월 30만 원의 돌봄수당을 지급한다.
시는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가정 등 양육 공백이 발생하는 경우, 조부모가 생후 24~35개월 손주를 월 40시간 이상 돌볼 경우 수당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오는 8월부터 시범 운영되며, 2026년부터는 전면 확대될 예정이다. 대상자는 부모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으로, 조부모는 80세 이하여야 한다.
####사전교육 필수…GPS 기반 활동관리 도입
신청은 손자녀 부모 또는 조부모가 거주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가능하며, 심사 후 대상자로 선정되면 사전교육 200분을 이수해야 활동을 시작할 수 있다.
돌봄활동은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 사이 하루 최대 4시간, 월 40시간 이상 수행해야 하며, 활동 내역은 위치기반 출결 시스템과 사진 인증으로 확인된다.
시는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도 도입해 투명성을 확보할 예정이며, 허위 보고 시 수당 환수 등 조치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가족 중심 돌봄이 공적 지원을 받는 첫걸음”이라며 “안정적 육아 환경 조성을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