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게차 괴롭힘 당한 이주 노동자 “처벌 원치 않는다”…이유는?
2025-07-31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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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혀
전남 나주의 벽돌공장에서 지게차에 매달리는 인권침해를 당한 스리랑카 이주노동자 A 씨가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광주전남이주노동자네트워크와 전남노동권익센터는 30일 “A 씨가 전날(29일) 지게차 운전자 B 씨 측과 만나 피해 보상금을 포함한 합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단체에 따르면 A 씨는 향후 경찰 조사에 응하고 가해자와 대면하는 과정 자체가 심적으로 고통스럽고 번거롭다는 이유로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단체 측은 이 같은 결정이 곧 용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손상용 광주전남이주노동자네트워크 위원장은 “피해자는 사건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더 이상 겪고 싶어 하지 않는다”며 “수사기관에 탄원서나 처벌불원서를 제출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문제가 된 사건은 지난 2월 26일 전남 나주시의 한 벽돌공장에서 발생했다. 가해자로 지목된 지게차 운전자 B 씨는 피해자인 A 씨가 웃었다는 이유로 A 씨의 몸을 비닐로 벽돌 더미에 감아 묶은 뒤 지게차로 들어 올린 혐의(특수감금·특수폭행)를 받고 있다. 전남경찰청은 B 씨를 지난 25일 불구속 입건한 상태다.
A 씨는 지난해 12월 고용허가제(E-9) 비자로 입국해 해당 사업장에 배정됐고 출근한 지 두 달 만에 심각한 인권침해를 겪었다. 사건은 A 씨가 노동단체에 도움을 요청하면서 외부에 알려졌다.
이재명 대통령도 이 사건에 대해 “민주주의 모범국가에서 벌어진 일이라고는 도저히 믿기 어렵다”고 언급하며 관련 부처에 철저한 진상 조사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지시한 바 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노동단체들은 이주노동자의 고용 구조에 내재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제도 개편을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 30일 전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사건은 단순한 개인 간 문제가 아니라, 고용허가제라는 구조 속에서 반복돼 온 인권침해의 연장선”이라고 강조했다.
단체는 “사업주의 허가에 노동자의 체류와 생계가 좌우되는 현 제도는 노동자를 무권리 상태로 내몬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노동 허가제 전환, 사업장 변경 자유 보장, 공공기관 송출 전환, 이주노동자 쉼터 확충 등을 요구하며 정부와 지자체의 실질적 대응을 촉구했다.